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