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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318회 제1산업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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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 봐요, 이게 언제부터인데. 그래 놓고 그게 어떻게 정확히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시내 쪽에는 좀 그렇지만 변두리 쪽에 보면 면 단위나 시골 쪽으로 가면 정화조를 갖고 있으면 정화조가 보통 주택일 경우에 7~8인용, 5~6인용 해서 하잖아요. 근데 식구가 없어,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정화조 쓰는데 뭘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청소해야 되냐?

안 해요. 근데 꼭 시에서 때 되면은 전년도에, 가령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1월 26일에 정화조 청소했어요. 그럼 1년 되기 전에 이제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해라. 근데 안 해. 거기 엽서를 보면 안 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어쩌고, 엄격하게 아주 그냥 문안을 해서 보내는데 안 해.

그래도 괜찮아. 1년 동안 또 안 해, 그래도 괜찮아.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딱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이게 이름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옆집 보면은 뭐, 안 치워도 괜찮은데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저렇게 자주 치워?

자주 치우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아.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하나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계도, 이런 부분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근린생활시설 다르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