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