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18회 제1산업위원회2024-11-26

배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안설명을 먼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15년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네 군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조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지 못 해요. 2022년도에는 1억 5,000으로 했고, 2023년에는 3억, 올해는 12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비로 재정을 충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투명성도 없어서 이참에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우리가 처리도 좀 하자.

지금은 제정입니다마는 제가 제정해 놓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요구했듯이, 재난 시에, 긴급 시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정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개정하는 걸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