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우리 이거는 이 날짜에 대해서는, 철쭉제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했고, 저희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계속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철쭉제 날짜는 해마다 같은 날짜여야지 개화 시기가 달라져 봤자 하루 이틀 이렇게 차이 나고 하지, 이게 여럿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날짜를 계속 변경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 날짜를 기억하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이걸 정해 놓으면은 항상 그 날짜면은 ‘단양에 가면 철쭉을 볼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물론 이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5월 30일로 해서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철쭉제는 며칠 앞으로 하고 철쭉제 끝나고 바로 5월 30일 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민간단체한테 이거를 위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물론, 선거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했는 행사들 계속 또 반복되고 겹쳐지고 이러면서 우리 늘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군민의 날에 대한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조금 무언가 이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컨셉을 정해 놓고 ‘군민의 날은 항상 이런 걸 한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 민간단체한테 주고 예산 또 얼마 올라오면 안 주면 또 의회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럴 테고.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 바꾸기 전에 올해 구체적인 안을 먼저 좀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꾸시든지 우리한테 이러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로 할 테니까 좀 예산도 제대로 챙겨주고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현행 조례에는 여기 보면 다양하게 다 있어요. 문화예술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다시 올라온 거를 보면은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는 그러면은 앞에 1, 2, 3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3조의 운영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는 공휴일이면은 다시 날을 정해서 한다. 이런 거고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할 거면은 굳이 민간단체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군에서 그냥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식비, 교통편의, 기념품. 그러면 이거 주기 위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주고도 충분히 군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선거법에 안 걸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