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때그때 필요하면 넣으신다면서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객원 작가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안에 실려있으니까 객원 작가에 대한 보상비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상비에 대한 원고료에 대한 부분을 1식으로 표시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예산서에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으로 넣으셨어요? 편집위원들 각 과에서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소식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 소식지가 2개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월간지하고 계간지가 있습니다. 월간지도 그렇고 계간지도 그렇고, 편집위원님들이나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편집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발췌를 어떻게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