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재난재해보험도 그렇고 실제 들어가서 만약에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가 보면은 이래저래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면은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거를 누가 보험 들어가지 이렇게 혜택이 됐었다는 게 홍보가 되면은 빠르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부담 얼마 때문에 안 들고 이러지는 않고 도리어 이게 혜택 때문에, 이거 대상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농작물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오미자 같은 경우도 단양 사람은 오미자의 이거 저기 보험들어도 보험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예로 방곡 같은데 16농가는 안 되는데 그 건너, 개울 건너 경북 사람은 되고,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농협공제회에서.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럴 리가 있냐, 한국의 법이 똑같은데 그렇냐 그랬더만 하는 얘기가, 우리는 터널형으로 돼 있고 경북이나 여기는 울타리형이나 와이자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험 조건에 보면은 터널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보험 들어도 못 받아요.
이것도 어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보험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왜 206 농가밖에 왜 안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돼가지고 제가 아까 오미자 말씀드린 것도 그 얘기를 듣고 농협의 중앙회 보험 거까지 얘기를 해서 그걸 정관을 바꿨어요. 이제는 터널형도 거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206농가, 이건 몇 % 다 이거 들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4,000 농가 중에 206 농가 됐다 그러면은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자부담이 얼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근본 문제점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거, 얼마 전에 여기 길을 걷다가 여기 저기 뭐여, 다쳐가지고 그 사람도 보니까 병원 입원까지 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군에서 보험 들어가면 뭐 하느냐고 예산 세워 놓으면 뭐 하느냐는 얘기가 우리가 보험은 많이 들고 농민들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부터 한번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왜 안 들어가는지, 농민들한테 혹시 여쭤는 보셨나요? 왜 안 들어가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