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이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의장님! 잠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 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336회 저희들이 지금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를 하면서 이제 공유재산도 하고 우리가 어저께 예산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이해 관계에 있는 어떤 단체나 동네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항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잠시 그리고 어저께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그리고 지금 삼곡1리 경로당 문제. 이 문제를 왜 집행부에서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속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의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훈의장
오시백 의원님 의사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직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의 진행을 한 다음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오시백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고 저희들에 회의를 하면서 전화, 문자 폭탄에 저희들 못 살겠습니다. 다 지금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그걸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왜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이게 진작에 단양군에 군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들려오는 얘기가 한 번 부결된 거는 이제 안 한다. 사업을.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다음에 이거 진지하게 진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의회를 진짜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조용한 시간에 같이 한번 상생하는 방안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마 보지 못할 일을 제가 봤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실과장님들을 진짜 계속 문자 오고 전화오고 하는 걸 제가 안 받았어요. 일부러. 진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더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잠깐, 의장님! 그러면은 처음에 오시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해당 부서장님은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지요.

이상훈의장
잠시만요. 이 사항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좀 전에 세 분의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원 발언한,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4월 23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 또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단양군 영양관리 조례안, 단양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안과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안 제3조와 제5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고,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 후,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제8조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1호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제2호 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비문해인에 대한 정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3조제2호를, ‘비문해인이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 행사에 의존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 성공사례를 참고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가 생활 속에 정착돼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며, 생활 환경을 바꿔가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산간에 소규모 농지가 산재해 있는 우리군 특성상 작은 규모로 스마트농업을 실현해 갈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 등 이를 해결해 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장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영양관리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혜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간 질의와 토론,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였으며, 본 안건들이 우리군과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목적 타당성은 있는지, 취득재산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한 미래 공공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건 중 8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1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안건은 영춘 사의루 토지매입의 건,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사업의 건, 영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의 건, 학교로 온2호 공동주택 조성의 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건,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신축 부지매입의 건, 유암분교 취득의 건으로 8건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한 안건은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시루섬 주변 관광자원과의 순환루트가 형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다만, 시루섬 내부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시루섬 내부에 물탱크 동상을 설치하고, 그 동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탐방로를 조성하여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로 온2호 공동주택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폐원된 어상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어상천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 공급하거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젊은 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사업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전, 현 건물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건물에 남아있는 각종 비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신축 부지매입의 건으로 본건은 농촌협약 생활 SOC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이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된 후, 위치가 현 영춘면사무소에서 영춘면 상리 400번지로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공공시설이 이전되면 교통이 집결되므로 향후 주차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부지가 협소하다는 점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의원님들 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동사업은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 원한다는 점에서 위치변경이 필요하다는 일부 특위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된 단양군 농촌협약 생활 SOC 시설 조성사업 중 영춘면 늘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주간보호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재기되었던 미반영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간보호시설 수요측면에서 시설이용 대상 노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금번,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장영갑위원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군 재정의 운용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 심사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추경안은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66%가 증액된 5,312억 2,322만 4천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에 1,219억 6,700만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38억 4,35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4건 11억 7,39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산출기초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입·지출계획이 적정하게 운용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운영비 지원 예산에 대하여 본예산은 회의운영비로 예산을 수립하여 새마을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2,39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장수마을, 돌봄마을, 어울림마을, 청년마을 등을 선정하여 마을당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선정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만천하 상품권 보전지원 예산은 단양관광공사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체험시설이용료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위탁 계약서상 ‘군수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원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범퍼카 놀이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동 시설을 설치하려면 충분한 시장의 수요분석과 인건비, 유지보수, 경제 이익, 안전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하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특위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으로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지법 관련 법률자문수당 예산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률관련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5천만원이 반영되고, 지난 4년간 유지보수 예산을 보면 평균 6천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주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규직원이 많아 업무가 미숙하다고는 하나, 예산의 부기 등이 상이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진행이 어려웠던 점과 세출예산의 산출기초는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은 강도 높게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정확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과감히 실행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계속비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장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