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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337회 제1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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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잘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거를 재정지원하는 것을 꼭 우리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청주나 제천 사례도 해놨는데, 다른 거 예를 들어, 또 이게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도 시설한 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역 제한을 두지 말고 저기 뭐야, 위탁시설로 제한두지 말고 138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138페이지 6조에 군수는 제3조 각호의 기간 및 시설해 놓고 그다음에 중 단양군에서 그걸 삭제하면서 중 단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 그거까지만 삭제하고 계속 이으면은 전체가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같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