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주신 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에서 7항에 보면 7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로 돼 있는데, 뒤에 6조 재정지원에서 보면은 군수는 제3조 각호의 기관 및 시설 중 단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요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나 시설이라고 해 놓고 여기 보면은 잠시만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군에서 저기하는 시설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했는데, 여기 보면은 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이나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약간 저는 혼동이 이해가 조금 안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