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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337회 제1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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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시면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