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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337회 제2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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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제3호의 단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를 신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안 부칙 단서를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소선암자연휴양림’를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안 제2조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15호까지를 각각 제11호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2호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3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14호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15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란 지역주의 해소 및 중부내륙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협력회로 제천시,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을 말한다. 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