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님들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한 안건은 지난 6월 9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 또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에 업무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한 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단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유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부칙 단서를 삭제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누락된 단어와 개정 지시문에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조 중 ‘소선암자연휴양림’을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안 제2조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15호까지를 각각 제11호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2호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3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14호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15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란 지역주의 해소 및 중부내륙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협력회로 제천시,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을 말한다.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클레이사격장’을 ‘단양군 사격테마파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른 관련 간판, 안내판, 홍보물 등 홍보와 안내 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해 이용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촌유학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며, 농촌유학에 위기상황이 발생한 이후, 이를 지원하는 조례 체계를 갖추는 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농촌유학과 유사한 상황으로 군이 나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의회와 보조를 맞춰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사안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농어촌 지역들과 힘을 모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찾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선암과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됨으로,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 이용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안내판을 설치해 시설 홍보와 함께 우리군의 감면 정책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