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아예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조례에는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텐트, 야영 이런 건 되는데 취사 행위하고 불피우는 행위는 아예 누락되어 있어요? 한번 끝나면 곧바로 검토하셔서 25년도 개정을 해서 현수막을 다 붙이십시오. 지금 남항진을 가도 금요일 저녁, 토요일에 가도 요즘에는 차량 옆에 텐트를 처서 숙박을 합니다.
여름은 더 합니다. 본 위원은 현수막을 못 본 것 같아요, 신규 바뀐 거? 거기도 취사 행위를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확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것을. 현수막을 해서 도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할 때 국장님도 계시는데, 공동주택 인근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 야간에 가면. 저녁 7시 이후로 아침 새벽까지, 출근 시간 전까지 가면 포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