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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39회 제1특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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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저도 지금 다른 지역 거, 증평군 거하고 강원도 횡성, 강원도 고성 거를 뽑아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증평은.

그런데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하나만 사례회의 할 때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실무 분과를 통해서 협력해서 한다고 돼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얘기는 또 빠져 있고요. 그런데 이거 물론 다른 지역은 참고로 해서 만드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볼 때 이거를 읽으면서,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저기 뭐야, 자원봉사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투입하실 것인지 이 내용을 보고는 그런 그림이 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기 과장님, 팀장님도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한 거는 여기서 그려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위원님들 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논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37쪽에 제14조 수당에서 보니까 예산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에다가 이런 항목을 넣다 보니까 어디든지 무슨 봉사를 해도 다 수당이 따라가게 돼 있고,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중복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러면 위원회 활동하면서 여기 가서는 이 위원회에서 수당 받고 여기에서는 또 이쪽에 맞게 받고 이러면은 이게 또 남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과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의 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무의 위탁은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또, 통합에 대한 거를 통합지원에 대한 거를 또 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또 위탁하게, 통합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하고 또 상충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