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제 이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단양군에서도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통합지원협의체 35쪽에, 협의체를 이제 어떤 통합지원사업의 추진이라든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협의체는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하고 노인통합돌봄협의체에 통합지원협의체 업무가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앞에. 그러면 통합지원협의체를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이 조례에서 그지요? 그리고 보면은 이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사례 연구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어느 한 분과에서 이제 이런 통합사례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위임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통째로 통합 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보장협의체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세히 다시 한번 이거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하시자고 계획을 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