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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339회 제1특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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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123페이지예요. 저희 이제 의회 보안솔루션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단양군의회가 구축한 스마트의정시스템 활용을 집행부에서 거부하면서 보안성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축비 5,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양군의회 의정시스템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항을 지방의회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그밖에 이외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양군 의회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고 행정안전부의 결의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보안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군위원 등이 제출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염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의회 내부 문제로서 집행부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의 업무시스템도 보안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시스템만 보안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와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