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39회 제2본회의2025-09-05

강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본 특위 활동에 있어 소통과 협치,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를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 수요에 상응하는 정책 실현 수단으로,재정 운용의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예산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위원님들과의 면밀한 검증 및 토론을 거쳐 중지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세출안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시 논의된 당부 및 주요주문 등은 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안 심사 결과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의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의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써 재정은 모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의 추계가 명료해야 하고, 이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분류되어 표현되어야 한다는 예산운영의 기본적 규범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사업부서의 예산안은 이미 집행된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안으로 표기된 산출 근거 등의 표현은 이러한 보충적 사업이 마치 전혀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처럼 포장되어, 관련 예산안이 어떤 목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더러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말까지 집행 및 지출 추계를 면밀히 감안하여 그 산출에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객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최상위 기본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추계와 양립되지 않은 채 오류로 작성된 예산안의 산출 내역을 두고 이는 단지 예산의 총액을 나타내기 위한 예시적 사항일 뿐, 부기된 내역과 근거가 틀릴지라도, 예산안의 총액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 방식은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는것이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매 회계연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등 각종 농업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비율,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자 일몰 조건 등의 기준이 개별 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 하여, 농민분들의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설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 교부되는 각종 보조금과 특별조정 교부금 등의 자금의 총액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지 않고 한 해, 두 해를 넘겨 상황 여건과 필요시 마다 조금씩 분할하여 편성하는 예산 운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교부된 자금 총액을 예산으로 편성 시, 설계 과정에서의 기간 소요로 인해, 과도한 이월액 발생과 매년 시행되는 신속 집행에 있어 대응이 어렵다는 사유에는 다소 공감을 하나, 이러한 편의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운용의 합법성 및 기본원칙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임을 강조하며 향후 이와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된 법령에서 부여된 강행성과 구속력 있는 사전절차 이행 과정을 간과하거나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여, 공공목적에 기반한 행정 실현의 합법적인 정당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여 주문 드립니다. 한편, 계절적 특성을 활용한 겨울축제는 비수기 관광 활성화, 특색 있는 콘텐츠, 지역 브랜드 강화라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사항이나, 겨울축제의 기후‧날씨 변수와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할수 있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반드시 대체 프로그램과 기후 대응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의 선행은 물론, 철저한 사전 기획과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결과,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편성안 중 반환금 기타 항목을 제외한 주요 투자사업 등의 추경편성 요구안 507억 4,815만원의 집행 전망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시기, 목적 타당성 및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구체적 집행 견적 산출이 부족한, 세입예산 3개의 사업예산 1,385만원과 세출예산 총 12개의 사업예산 8억 3,138만 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 중 군비는 8억 1,753만 2천원은 예비비로 조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를 5,849억 9,005만 4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강면 두음리 무선 마을방송 설치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기존 앰프, 유‧무선 단말기를 통한 마을 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지난 21년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확대 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휴대폰 앱을 통해 방송을 하면 주민들의 휴대폰이나 집 전화에 전화가 걸려와 마을방송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군이 직접 주민의 휴대전화 및 집전화로 빠르게 긴급 재난정보를 전달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별, 마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디지털 기기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송출 경로, 맞춤형 방송, 예약 및 자동화, 양방향 소통, 확장성 등 여러장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집행 및 마을방송시스템의 정책기조 변화 등에 일관성의 결여는 정책 신뢰도 하락이 예견되고 계획에 있어 목적․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요구액 3,5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댐 노인복지관 결식 노인 식생활 지원 예산안의 경우 충주댐 노인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 책임에 의해 설립된 지역 복지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재단법인의 기본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전문 인력 배치, 합리적 운영체계 지원은 복지관이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기반이며,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국가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적 손실로, 그 보상과 재원 부담 책임은 중앙정부 및 수탁관리자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체 세입 기반이 제한적인 지자체에 대한 운영비 부담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다른 필수 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주민들은 이미 댐 건설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 재정에서 추가 부담을 지게 되면 사실상 주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또한, 장래 재원 부담의 방향성은 국가 재원과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상호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안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자 보호, 사고예방, 안정성은 지속적인 시설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투자 계획의 목적, 타당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장비 활용도, 장비 교체 주기, 내구연한, 수리 빈도 등 구체적인 산정 자료 부족으로 공공운영비의 편성이 불명확하고 특히, 동일 유형 시설 간 비교 가능한 표준 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임의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하여 가용 재원의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요구액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석전시관 시설관리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은 재정 관리 측면이 불투명하고,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량‧직무‧근무 시간의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책정된 인건비는 산정 기준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 활용계획 확정 이후 단계적인 예산 편성과 관리인력 채용으로 업무분장과 운영계획에 기반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안으로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22년 제1회 추경부터 적립‧운용중에 있는 기금 152억 1,277만 8천원의 89%인 135억 4,897만 5천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당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목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 또한 명확히 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의 가치 효용, 공공목적이 달성되도록 효율적 활용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 심사과정에서 사업 시기와 시급성,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안은 향후 논리를 갖춰 재논의 하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군수님께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점은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