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