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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순민 의원 발언

321회 제1산업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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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