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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2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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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보받아 지방의회에 권고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미 설명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 왔던 방식 자체도 지금 규칙 개정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5일’을‘3일’로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