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359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하고, 여기 산출기초 자료 좀, 보안유지돼야 할 거는 이렇게 카바 하시면서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361페이지에요. 이거는 양성평등 기념 유공자 표창패. 이런 거는 산출기초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야죠. 풀 성격으로 하는 거, 지금 거기 풀성격으로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지금 풀성격으로 해난 게 362페이지에 보면은 그 뒨장에요.
제일 하단 부분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 600만원. 이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또, 369쪽 한번 보실래요.
중간쯤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940만원. 이게 100만원씩 주고 몇 건인지, 10만원 주면 몇 건인지 이렇게 하시면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371페이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단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제작 강사비 950만원, 편성 전부다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정리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편성이 안 돼요. 하여튼 일단 그건 예산편성 지침 아주 기준에 통계목 내 부기는 작성을 하라고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하여튼 부기가 풀성격은 안 돼요. 예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으실까요?
이거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