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용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