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상에 1월부터 들어오신 분이 신청하면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에 와서 신청했을 때 예산에 안 담았으니까 1월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12월 31일 자로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니까 즉시 시행한다고 그러면 추경 전에 조례가 올라와서 바로 실시해서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조금 신중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례부터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되겠다, 즉시 시행해서 벌써 5월이잖아요? 시행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거의 6월, 7월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된단 말입니다. 6월, 7월에 집행되는 예산을 1월부터 준다?
이건 누가 봐도 조례 생각을 안 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예산이 다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즉시 시행 조례라고 그러면 예산이 담겨있을 때 즉시 시행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하고는 협의가 늦어져서 12월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아직 예산은 못 담았으니까 이걸 담아서 즉시 시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가서 예산을 담을 수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12월 말일 자로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예산은 안 담겨져 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했는데 1월부터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향후 이런 조례를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