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2024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네 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모든 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 등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다섯 가지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재원 확충 방안 강구입니다. 강릉시 최근 3년간 전체 세입 중 자체 재원 평균 세입액은 15.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감소 대책,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교부율 조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정부와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개선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변경 또는 삭감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최소화 노력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 세밀한 집행 과정 점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금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이율 장기 차입금 조기 상환 검토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차입한 90억 원에 대한 총이자액은 42억 원으로 예상되며, 시의 일반회계 장기 금융상품에 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차입금은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고금리의 이자 상환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수 세입 관리 철저입니다. 대손설정률 10%를 초과하는 지방소득세 등 미수 세입금과 미수 과태료의 미수 세입 관리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