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관계 법률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코로나 때 공개경쟁 입찰이 안 되면 한시적으로 1개 업체라도, 이제 부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서 계약에 의한 협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한시적인 법률을 허용했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심사한, 적격한지에 대한, 적격 심사하는 심사 위원 몇 분을 직접, 어렵게 연락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 업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심사하는데, 그 심사 위원들의 의견이 뭔가 하면, 왜 공개경쟁 입찰을 안 시키고, 1개 업체를 가지고 정성 평가만 하게 하느냐? 이거는 마치 1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심사 위원들이 마지못해서 정성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사 위원 중에 한 분은 나는 참석을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당도 지급하고, 자료에 의하면 다 있는데도 무슨 사유에 의해서인지 나는 참석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거 심사 위원들에게 자료 공개를, 통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언제 통보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