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서정무 의원 발언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34호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 취약 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안전 취약 계층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