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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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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