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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324회 제1산업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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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동노동자 2,00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도 아닌 것 갖고 2,000명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상위법령이 뭡니까?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동노동자지 자꾸 아닌 걸, 여기 해당되는 걸 갖고 수치를 다 알 수도 없고, 집계할 수도 없고, 근데 대충 2,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배달, 라이더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작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대충 검침원하고 배달하는 라이더들하고 이래서 2,000명 정도?

이런 수치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집배원도 되고, 택배 모든 게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동노동자, 그죠?

그걸 전부 다 하면. 전부 집계한 수치 갖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 어쩌고 하는 건 답변을 과장님 상위법령에 대리기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그걸 갖고 말하길 좋게 “검토해 보겠다”바로 이동하는 쉼터.

지금 라이더들이, 강릉시내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언제 쉼터에서 쉬었다가 가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통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달리느라 난리치는데? 다만 이건 추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됐을 때는 검토를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비용추계도 첨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