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용래 의원 발언

324회 제1산업위원회2025-09-09

이용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43호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지원 사업,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