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