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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325회 제1산업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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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빈집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