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91호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건강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국민 영양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 관리 계획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국민 영양 관리의 시행 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