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삭제를 해 놓고 나면 허가를 받아놓고 안 해 주면 피해도 안 줘, 그냥 계속 놔뒀으니까. 거기에 뭘 하다가, 중도 되고, 잘못되면 주변에 피해를 주고 영향을 준다 하지만, 아무 손도 안 댔는데, 주변 피해 없잖아. 사업자 부르면‘할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합니다, 합니다’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청문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청문절차에 출석하면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1년 연장을 해 주는 이 문구를 삭제하니까 당연히 완화지. 왜, 1년 이내 사업 안 하면 1년 연장을 해 줬다, 그래도 안 하면 허가 취소 강력하게 나가던 걸 이걸 삭제를 했으니까, 엄청난 완화지.
그런데 결국은 그게 역으로 이용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또 허가 취소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사업주가 행정소송 해. 행정소송 하면 법적인 내용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갖고 너무 이렇게 엄격하니까, 이걸 좀 개정을 하더라도 좀 이걸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해라 하고 권고사항이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