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2023년도, 제가 지금 어떤 연구인지 잊었는데, 통상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1인당 유발 효과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박 2일 기준이에요, 당일 기준이면 이제 좀 더 낮아질 거고, 1박을 하면 숙박료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전반적으로 이용료 산정에 있어서 너무 그냥 관성에 젖어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용료 산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1,000, 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좀 책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사용료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