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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3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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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늘어나 갖고 도비 5,000, 시비 5,000해 갖고 1억으로 올해 했고. 내년에는 도비 1억에다 시비 1억, 2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지금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이대로 쭉 도비를 그대로 확보하고 매칭 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답이 없잖아요.

지금 내년 거는 확보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 지나고 나서도 그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3년 만에 이렇게 지금 5,000만 원짜리가 2억이 됐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도비를 과연 이대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 또 고민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있어 갖고 만약에 도 의원이 바뀌었다, 도비를 매칭해서 확보한 도 의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야? 예산 못하면, 도비를 확보 못 하면 시비를, 시비를. 100% 시비를 들이더라도 해야지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행사성을 넣어 갖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는 게 고민을 하고 좀 신중하게 해야 하냐 하면, 이걸 한 번 내려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 갖고 도비 확보 못 해 가지고 예산 절반으로 반토막 나서 줄였다. 도비 확보 못 하는 만큼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하면 문제없겠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실제로 다른 부서 일인데, 그 사업 시행 쪽에서 볼 때는“아니,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 갖고 다 해서 책자로 봤는데, 왜 이게 그대로 5년 동안은 그 금액으로 안 가고 왜서 이게 이만큼 깎아지고 없어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이거 항의를, 실제 항의한, 있어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성은 절대적으로, 연례 반복으로 볼 것이 아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을 하는데, 5년 동안 쭉 연례 반복 사업?

중간에 잘못돼서 못 하면 그 민원을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