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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20회 제1본회의2016-09-05

문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문영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선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문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인수 위원으로부터 문영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영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영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근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문영근) 인사

문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상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이상수) 인사
상수

이상수부위원장

이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이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써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295호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증가분과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확정요인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433억 5,800만 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3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4억 4천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340억 원을 합친 374억 4천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5,433억 5,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규모인 4,582억 4,300만 원보다 851억 1,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55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11.93%인 117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103억 5,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2천만 원이 증가된 19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지방교부세는 7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88억 원이 증가된 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28억 6,300만 원이 증가된 1,208억 9,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289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360억 6,900만 원 증가된 91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 4,558억 1,900만 원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1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3,100만 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3,1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9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13억 2,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사회복지분야는 60억 8,900만 원이 증가된 1,377억 3,200만 원, 보건분야 113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0억 7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4억 1,500만 원이 감소된 24억 5,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 8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26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0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45억 1,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24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75억 3,300만 원이, 그리고 기타에 493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4,558억 1,900만 원중 공보관은 21.77%가 증가한 26억 300만 원, 기획감사관은 64.68%가 증가한 663억 1,400만 원이며 자치행정국은 3.01%가 증가한 567억 5,500만 원이며 복지교육국은 4.65%가 증가한 1,449억 9천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7.04%가 증가한 290억 8,300만 원입니다. 36쪽에 안전도시국은 12.81%가 증가한 77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2.61%가 증가한 111억 2,100만 원이며 환경사업소는 32.99%가 증가한 58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 중앙도서관은 3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2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558억 1,900만 원중 인건비는 1억 400만 원이 증가된 422억 5,600만 원으로, 물건비는 313억 6,800만 원으로, 47쪽에 경상이전은 2,06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에 자본지출은 1,043억 3,200만 원으로, 50쪽 내부거래는 119억 6천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44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496억 3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463억 4,800만 원 특별회계 32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14억 8,400만 원이 증가된 360억 900만 원을, 자동차세에서 5억 3,500만 원이 증가된 249억 8천만 원, 담배소비세에서 35억 원이 증가된 160억 원, 지방소득세에서 55억 6,500만 원이 증가된 264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11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03억 5,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7억 2천만 원이 증가된 75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 조정교부금은 인성에듀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6건에 88억 원이 증액된 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17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76쪽 상단에 가족보육과 소관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3억 4,400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지역펑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억 천만 원이 내시되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7쪽 상단 교통과 소관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사업은 당초 국비 22억 8,2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 하였고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억 원이 감액되어 17억 5,800만 원을, 환경과 소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1억 3,9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8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천공원과 소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1억 6,6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78쪽 상단에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성문화제 기금 2억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78쪽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등은 16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29억 8,3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78쪽 하단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생활방범CCTV구축사업에 9,900만 원을 내시 반영하였고 80쪽 하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81쪽 상단에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시된 6억 3,700만 원을 2회에 걸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1쪽 중간에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일반고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82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따복버스 운행손실보전에 4,5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83쪽 상단 환경과 소관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4천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중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77억 원이 증액된 697억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억 5,300만 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억 8,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승인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342억 5,6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다음 350쪽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이번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에서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다음 358쪽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사업비 68억 5,2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는 바른 의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보고 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차변과 대변은 183억 7,847만 원이며, 추정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은 664억 8,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 사업수익이 156억 5,151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비용은 225억 6,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9억 3,299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억 6,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8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 3,2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의 회전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244억 84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40억 4,686만 원 대비 3억 6,1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도비보조금 3억 원, 토지매각수입 6,100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총괄, 37페이지 자본예산총괄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차 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1차 추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대변은 359억 7,961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대변은 2,971억 9,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의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163억 9,142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59억 7,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이 72억 1,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8억 9,392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의 회전기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사업예산을 79억 8,8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서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측의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예산액은 631억 3,08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4억 2,2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된 161억 92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3억 1,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의 세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비 변동이 없으나 51페이지 두 번째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와 52페이지의 네 번째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공사만 건설감리원의 조기투입을 위해 총액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용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6년도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 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6년 8월 2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7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6%인 85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433억 5,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2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311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2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12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117억 5,800만 원, 세외수입 1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88억 원, 보조금 7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4억 3,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00만 원, 보조금 21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4억 3,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수익 3억 원, 자본적수입 6,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수입 161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3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 4억 3,000만 원,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조성 17억 원, 청사 이중창호 설치 2억 2,000만 원, 누리과정운영 10억 원, 누읍동 공영주차장 8억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개선 8억 2,300만 원, 인성에듀타운조성 4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6,400만 원 등 총 525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7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오산동 공영주차장건설 35억 원 등 총 33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반환금 기타 9,3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비용 분야 6억 3,400만 원, 유형자산취득 분야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분야 3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비용 분야 78억 9,700만 원, 특별손실 분야 1,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분야 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분야 4억 원, 전년도 이월예산 분야 161억 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64억 9,9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공무국외여행비를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들에게 올바른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서 통일현장 견학사업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새마을회 차량지원 사업은 새마을회의 효율적인 봉사활동 추진을 위해서 1톤 트럭 구입비용으로 2,1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 개최비 190만 원, 오산시 청년시정참여위원회 개최비 180만 원, 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시설교체사업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1,5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편성해서 동 주민센터 내외부 현판 및 유도간판 등 시설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부담금은 공무원 상시학습 수요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7급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추진을 위해서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복지시설 내 정수기 등 임차료는 여직원 휴게실 침대 및 제습 공기청정기 신규 렌탈 설치로 10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여직원 휴게실 환경개선공사비로 462만 원, 구내식당 주방바닥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 여직원 휴게실 필요용품 구입비로 1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환경정비사업은 자원봉사센터 1층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비로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사업업무 인건비는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사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잔액 1,533만 3,000원을 자치행정과 가족관계 인건비로 이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3억 8,36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11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으로 62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 상단은 도비보조금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도 주관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 시군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450만 원, 자매도시 등 국외연수 여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지방세수 증대활동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재산세 부과 준비 및 민원보조 인건비 366만 원, 지방세 관련 교육책자 인쇄비 550만 원, 세정분야 벤치마킹 국내여비 271만 6,000원, 민원창구용 모니터 구입비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5억 3,8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15페이지 중간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체납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서비스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2만 2,000원,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9만 4,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세포탈 및 체납처분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에 필요한 활동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시상금 2,8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20만 원,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900만 원, 세외수입 및 현년도 과태료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280만 원, 노후화된 체납 차량 영치활동용 차량 교체비용으로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33억 5,805만 6,000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3억 7,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21페이지 중간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3,000만 원, 중형버스 관리전환에 따라 차량선박비 1,000만 원, 전기실 노후차단기 교체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청사의 냉난방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 이중창호 설치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상단에 각 부서에 사무용품 수요증가 및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사무용 비품 구입비로 3,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구입 및 전기충전기 구입 설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8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2억 5,9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25페이지 중간에 2016년도 기간제근로자 인력감소 및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여권업무 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2016년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사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57억 1,506만 9,000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10억 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29페이지 중간에 통합백업드라이브 구입비 2,000만 원, 전산실 IPS 구입비 4,000만 원, 망간 자료송부솔루션 도입비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시 사회조사자료에 대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 분석 위탁을 위해 800만 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증설비로 1억 원,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방범CCTV 교체비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방범CCTV 구축은 도비보조금 잠정 내시에 따라 도비 9,900만 원, 시비 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이긴 한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시설교체 비용, 사업 전체 공문이나 지시가 행자부에서 언제 내려 왔습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500만 원 교부내시가 되었고요. 이 공문은 2개월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2개월 전에 협의나 상의 없이 그냥 바로 공문만 내려온 것인가요? 이번에 지시하라고 그리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 1,500만 원 내시와 같이 내려왔고요. 저희는 3개동에 현판이나 유도간판 등을 전체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인수위원

나머지 3개소는 상관없이 3개소만 미리 잡은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복지동으로해서 팀장이 배치된 3개동 중앙, 대원, 신장만 지금.

장인수위원

앞으로 추가 3개동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확대계획이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인수위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쓴지가 얼마나 됐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있다가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꼈다가 지금 행정자치센터로 바뀝니다.

장인수위원

이것은 무조건 행자부 지시사항이니까 안하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와 있고 전국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전국의 간판교체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통일현장견학 해서 300만 원 받았는데 350만 원이 증액됐어요.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35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300만 원은 학생을 90명 정도 현장견학을 시킬 계획이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작년에 시민들도 통일안보 견학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못 담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350해서 학생 90명, 시민 90명 현장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예측될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300을 했으면 그것으로 해보고 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생으로 해야지 시민을 갑자기 급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분단현장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김영희위원

분단현장에 대한 것은 새마을이나 타 기관에서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학생들이 가야 될 부분에 시민까지 이렇게 예산을 급조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차라리 처음 본예산에 시민과 학생을 같이 담아서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급조, 추경이 뭐죠?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지금 담아야 될 추경들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다 담아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요. 직원후생, 공무원인재육성지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추경에 담아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인지, 또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의 복리와 직결된 곳이에요. 그런데 1층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시설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올여름을 덥게 지냈습니다.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환경정비 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의 예산을 쓰시고 시청사의 공무원분들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이 이 예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현장견학의 사업량은 전년과 같습니다. 전년에도 학생 90명, 시민 90명 간 거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전년에 갔으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지만 예산상 아마 일부 조정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항상 본예산에 세워서 안 되면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도.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필요하거나 하면 재원이 가능하다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기관부담금은 사실 저희가 공무원 125명 정도 교육대상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이 있는데 사실 지금 42%정도밖에 충족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400명 정도가 교육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100명이 늘어났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급조해서 100명이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교육예산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꼭 받아야 될 직무교육이라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본예산의 재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다면 다 담으면 좋은데 순세계잉여금 계산이 정확히 추경에 반영이 되고 교부세도 증액부분이 일부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못 담은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담은 예산은 교육을 다 이수했어요? 지금 진행중이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진행중이고 충족한 인원은 299명입니다.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최저 이수시간을 이수 못하면 승진심사에서 배제가 되도록 법에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 가서 교육이수는 꼭 최저 이수시간 만큼은 충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승진에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급박한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만약에 국가적 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담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누락이 되는 것이잖아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기풍

이기풍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본예산에 돈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저희 과뿐이 아이고 전체 과가 중앙부처에서 조기집행을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 할 것을 전반기 본예산에 다 세워 놓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은 전반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교육가고 견학 갈 것을 전반기에 세워 놓으면 전반기에 집행을 못하니까 행자부에서 만날 질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눠서 추경에 별도로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 20분, 10분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의 원칙에 부합이 되도록 추경예산에 대하여 차후에는 그렇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4,608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오산세교종합복지관 주차건물신축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오산세교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차량 및 음향장비구입비로 5,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9쪽 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사업비로 특화사업 및 홍보물품 제작비등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동 사례관리사 운영에 따른 회의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1쪽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지원가구수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885만 원을 증액한 5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국가유공자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생활보조수장 3,18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14억 949만 원을 증액한 442억 8,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은 경로식당 급식소 영양사 채용으로 1,105만 원을 증액한 2억 4,135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경로당 보수 및 수선사업은 대상경로당 증가로 2천만 원 증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무인티켓 및 회원카드발매기등의 구입을 위해 3,015만 원을 증액한 2억 8,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은 사업량 증가로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은 신규내시를 반영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전공사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공사로 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필수 기자재 구입비 추가편성으로 4,845만 원을 증액한 5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기능보강사업 신규내시로 수화통역센터 교육장 및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에 1,772만 원과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사업에 3,2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5,408만 원이 증가한 672억 4,002만 원입니다. 166쪽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숙식제공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보호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3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68쪽부터 170쪽까지 전문여성인 양성 촉진사업비에 1억 6,2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새일여성센터 인턴 1,800만 원과 운영지원사업 5,218만 원, 경력단절여성 및 직업훈련교육지원사업에 3,7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운영에 따른 직업훈련 교육을 위한 컴퓨터실 설치공사비로 2,634만 원과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지원사업비에 3,7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305만 원이 증액한 2억 3,760만 원으로 펀성하였고 177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미지원에 따른 부족액 1억 7,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6억 3,7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로 4개월분 부족분 10억은 시비로 우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부족액 4억 8,4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165억 7,5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하반기 도교육청 시설개선사업 추가 실시에 따른 대행 예산으로 3억 8,000만 원, 하반기 학교에서 지원요청은 현안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억 4,900만 원 등 총 6억 2,9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고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대행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인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91쪽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에 도비보조금 내시액 1,200만 원과 지역평생교육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다꿈 프로젝트가 국비지역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1억 원, 그리고 192쪽 성인들에게 문자해독교육지원을 위한 성인문예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8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0쪽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 9,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교육국 4개과에서 신청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복지교육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건 한번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설명자료 49페이지 행려자 귀향여비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48명을 주는 건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이나 주간에 행려자가 경찰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지출하고 그다음에 행려자에 대한 추가로 예산에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데요. 보통 거리에 따라서 3만 원 또는 2만 원, 1만 원, 5만 원 할 때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거리에 따라서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입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문영근위원장

다음은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개관한지 이제 한 두 달 됐나요? 개관 이전에 구입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필요해서 사례관리라든가 또는 프로그램관리 운영에 따라서 승합차 한 대를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에어로빅 교실에 사실 음향장비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것은 예산을 1,000만 원 예상한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아까 자치행정국할 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조금 세심하게 살피셨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개관이 되기 전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에어로빅교실은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요. 음향장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회원은 다 모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음향장비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언제부터 운영 가능하십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9월 중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만큼 시민에 대한 피해가 있는 부분인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똑같은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복지허브 관련 동 주민센터 시설 교체비로 2,100만 원이 들어왔던데, 희망복지과에도 보니까 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도비 매칭이 돼서 들어왔네요. 같은 사업인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로 해 가지고 중앙동, 대원동, 신장동에.

장인수위원

3개 동에 대해서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도비로 1,800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사례관리사업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행자부 사업 아니겠어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 보니까 간판하고 주차표지판만 갈라고 돈을 매칭 했던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사업은 도비하고 관련된 시설, 프로그램 다 국비가 매칭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리모델링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건데, 저희가 도비만 지금 30대 70으로 시비 매칭을 하게끔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사실 위원님 말씀.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오산에서는 어쩔 수 없죠. 중앙부처에서 시키니깐 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시비가 매칭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단 뿌려놓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시에서도 목소리를 조금 내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따져보니까 도비 매칭은 됐지만 동 복지허브 특화사업 홍보물 제작 등 여기에 리모델링 운영장비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한 운영장비비가 또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왜 똑같은 내용을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매칭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총사업비가 저희 부서에서 6,000만 원인데 도비가 1,800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60만 원, 그러면 도비가 162만 원, 그다음에 시비 378만 원 정도가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사례관리지원으로 해 가지고 또.

장인수위원

사례관리 말고요. 여기 설명서 한번 보세요. 53페이지에 보시면 동 복지허브 확산지원 도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똑같이 운영장비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동 복지허브 확산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한 운영장비구입이란 말이에요. 같은 목이잖아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목을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나눠 놓은건지 하고 그 위에 보면 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 시설비에 대원동 1개소라고 해 가지고 7대 3 매칭으로 2,0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시비로 지금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가지고 1,900만 원을 담아놨잖아요. 왜 이것을 쪼개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6,000만 원을 국도비 다 포함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인데 대원동이 당초에 시설비로써 리모델링하는데, 다른 동은 그 옆에 사무실 공간으로 해서 했고요. 대원동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이 대원동에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라든가 집기 이런 부분들을 다 동에다 같이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면서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저희가 각 동에다 재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게 같은 사업인데 왜 세 개의 목으로 나눠 가지고 편성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동 복지허브화 확산 관련 그러니까 조기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이라는데 이 신규사업이 도에서 지정된 것입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공문으로 내려와 있어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내려온 게 국가에서 내려온 행자부 공문을 하나 주시고 이것 또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죠?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공문도 처리해서 오늘 안에, 우리가 내일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주시고 이것도 쪼개졌다고 하면 이것도 도에서 매칭이 됐다는 것은 지시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사무관리비하고 물품취득, 자산취득비하고 또 시설비하고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것은 시설비로 해야지만 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그런데 운영장비구입이든, 리모델링이든 이게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 잖아요. 나눠놓은 거잖아요. 차라리 3개 항목에 1개 동씩 나눠놨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대원동만 사업명 1개소로 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따로 대원동뿐만 아니라 신장동, 중앙동도 별도로 동별로 따로 들어왔었어야죠, 예산이 매칭도. 그런데 나머지는 3개 다 시설관리 하라고 해서 매칭이 돼서 들어왔고 대원동은 별도로 사업비 예산이 또 내려왔고 이 예산 편성된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추가로 이것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상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해당 부서장으로서 합리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입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과목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각 동에다 재분배하는 사항인데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예산과목에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확인만 할게요.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국가사업인데 공문 내려올 때까지 시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이 사항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여론을 듣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인수위원

정책사업이면 국비도 내려줘야 되는데 국비.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국비는 도비에 포함돼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장인수위원

연계해서 내려줬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추가로 자료를 다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셨고, 그다음에 세교종합복지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한 결과가 나왔나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영장 위탁 용역내역입니다. 거기에 집행하고 난 금액이고요. 그 자료는 이미 위원님한테 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디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위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탁이죠. 그러면 위탁 준 관련법이 체육시설이용법에 따라서 했나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체육시설이용법에는 위탁사무이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 근거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예산이 마무리되기 전에 관련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에 따른 사업내용이 장인수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의원간담회 때 상세한 보고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간담회 때 저희가 한 번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누읍동 경로당 임차료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차료가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 맞죠?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1월부터 올 12월까지 집행이 될 계획이었던 거죠?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9월이잖아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럼 실버케어센터 입주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실버케어센터는 저희가 1월에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작년 예산 세우고 나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저희가 임차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조사한 거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차비용이 과다로 나오고 그 면적이 저희가 기존에 충족하는 면적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현재 실버케어센터 4층으로 시립경로당을.
상수

이상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임차료 부분에서 12개월 2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지금 잡았다고 하면, 2,4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시기가 1월부터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이 예산 자체는 애당초 그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잘못 세운 게 아니고요. 1월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실버케어센터로 결정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전 그 신설되는 신설 경로당이.
상수

이상수위원

실버케어센터로 입주를 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1월로 기억할 겁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제 12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그다음 달부터 돈이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는데.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이 그거예요. 1월부터 임차료가 나갈 계획이었으면 1월에 바로 집행이 되었어야 할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1월에 실버케어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자체를 잘못 세우신 거죠.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니고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월부터 한다고 해도 지금 그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1월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1월부터 돈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위원

물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을 하게 된 사유 자체가 지금 실버케어센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12월부터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명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제가 뭐 타 위원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김지혜 위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3월에 본회의에서도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지난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집행을 안 하게 되니까 저는 이번 2회 추경 때 이제 감하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 그 보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쪽을 조금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질의의 정확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셨나본데, 사전에 그러면서 최소한 1월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 예산이 갈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 보고를 조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드린 게 아니고요.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일단은 아까 희망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자재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개관 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할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방금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읍동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답변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께 부탁을 드렸던 것은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실버케어센터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2월로 조금 늦춰져가지고 내년도 2월에 개관을 할 것 같은데 개관하기 전에 충분하게 어르신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개관전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이미 어르신들께서 2016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감될 것이고 실버케어센터로 옮길시에 안가시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나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 예산이 삭감되기 이전에 이미 이행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지난 상반기때 행감전인데요. 그때도 저희 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담당 국장님과 노인회장님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시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요. 자꾸만 반복이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도 회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설득이 돼서 가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실버케어센터로 옮기면 그쪽으로 이전을 안 하시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실버케어센터 내 4층에 시립경로당을 신축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집행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삭감한 뒤에 실버케어센터로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 현재 계획대로 누읍동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지 않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가 없다면 그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대책 세우신 부분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새로운 건물에 좋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안 오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의견 수렴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미 삭감되기 이전에 이행하셨어야 될 부분입니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관하기 전에 어르신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김지혜위원

개관전이 아니라 삭감 전에 올라왔었어야 될 부분이죠.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상황에서 삭감 후에 “실버케어센터로 옮기세요.” 이렇게 통보하실 겁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김지혜위원

왜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3월 달에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혜위원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접니까! 제가 거기 경로당 이용하고 있습니까? 누읍동 경로당 이용하시는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문영근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지난 번 누읍동 경로당에 입주하기를 희망했던 분들을 다시 한 번 만난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김지혜위원

아니요. 저는 답변 그대로 들어야겠습니다..

문영근위원장

가능하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아니요. 이미 그전에 이행됐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한두 번 했습니까?

문영근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김지혜위원

잠시만요. 곽상욱 시장께서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고 최종 결재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셨습니다.

김지혜위원

그 이후에도 아마 여기 노인회장님께서 곽장욱 시장을 만나고 싶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곽상욱 시장님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위임을 하셨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곽상욱 시장께서 다 알고 최종적인 것들을 결재한 부분이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의회에서도 누읍경로당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누읍경로당 당사자 어르신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민생을 살피겠다는 곽상욱 시장의 구호나 공약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상반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누읍경로당 예산 삭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형평성 없는 오산시 행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삭감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장애인 수당이 375명에서 439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15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수수당.

김영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64명 정도가 6개월에 늘 수가 있나요? 처음에 인원 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장수수당은 80세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인원을 당초 본예산에 산정을 하면서 약간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현재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은 정해진 거거든요. 연세가 80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같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추경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후에 본예산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5070 청춘드림팀 운영해서 25명인데 이것도 1,300만 원의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원이나 강사배치가 늘었나 했더니 강사도 똑같은 인원이에요. 급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10월까지 사업인데요. 11월, 12월까지 연장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늘린 게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왜 10월까지 잡고 두 달을 연장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10월달까지는 일단 사업비 문제도 있고 지금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10월까지 하느냐, 12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2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한게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도 연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어차피 중간에 10월까지 잡고 본인들이 요구를, 본인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본인들의 강사비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 하고 10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본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자체가 대상자에게, 이게 아마 11월, 12월은 날씨나 이런 관계 때문에 10월까지 책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12월까지 두 달을 연장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본예산에 담으실 때 심도 있게 서로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잡으셔야지 중간에 두 달을 증액을 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세웠다가 2천만 원 늘었는데 설명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추경으로 2천만 원이?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인수위원

예.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장인수위원

본예산에 들어왔죠?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하에 있는 게, 2층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지하에 공사가 들어갈 사항인데요. 당초에 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지금 개별로 센터가 2개가 생깁니다. 가족지원센터, 인권센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을 더 확보해서.

장인수위원

계획변경 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올 상반기입니다.

장인수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6개월인데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달은 기억이 안 나는데 행감 전에 확정이 됐거든요.

장인수위원

행감전?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인수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아예 공사비 실시설계비가 5천으로 잡혀있어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인수위원

처음 계획이 5천으로 잡혀 있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5천으로 잡혀 있다가 3천 세우고 2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천에 대한 산출로 해서 공사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전체 공사비가 5천만 원이잖아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3천은 어차피 세웠던 것이잖아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3천 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비용을 따져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이번에 2천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장인수위원

3천은 본예산에 있다가 합쳐서 5천이 들어간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5천만 원에 실시설계비 500이 소요될 거고요. 공사비가 4,500정도 됩니다.

장인수위원

최초에 3천만 원 갖고 계획할려고 했었던 실시설계비라든가 설계비용이 들어간 게 있겠네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설계변경은 안 들어간 것이고요.

장인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원스톱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이루어진 것인가요?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처음에 3천 갖고.

장인수위원

3천의 계획은 어떻게 섰죠?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3천에 실시설계까지 다 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장인수위원

3천 갖고 실시설계 다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2천이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실시설계비랑 총 포함된 금액이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산출근거 자세한 내용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노인장애인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대행운영 타당성 용역검토라고 하는 예산 2,2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동의안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대행운영을 처리할 때 공단지침에 의하면 신규사업을 개설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주체가 교육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안이고 「공유재산법」에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 즉 해당 지차체가, 그 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법」에는 사무 수영장 즉 그 다음에 ‘대행기관 교육청이 사업비 일체를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낭비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관리주체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지 오산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약에 오산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어서 또한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행자부에서 이런 예산낭비에 대한 지방재정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 저희가 검토할 때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는 저희가 만약 직영을 한다고 하면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또 해야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규정에 보면 공단에서는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사업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정확한 관련 근거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끝나고 난 이후라도 관련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추경에 2억4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진행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관련 대응해서 예산을 대응할 수 있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응해서 지원하는 것이 3억 8천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3건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일부 자부담을 통해서 그 부분 3건을 반영한 것이 2억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매홀고는 7천만 원 정도고요. 세마고는 천만 원, 오산고는 1,3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매홀고는 5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7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마고는 1억 2천인데 천만 원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오산고는 7,700인데 천만 원?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1,300정도.

김영희위원

왜 형평성이 만 맞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100%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인데 학교에서 그래도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학교 재력에 따라서 일정 규모 지금.

김영희위원

모든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도 대응이에요. 5대 5 대응이 되든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만날 “사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산고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오산고등학교가 시립, 공립고등학교도 아니고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오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든가, 중ㆍ고등학교가 학교 화장실이라든가 국립, 공립학교도 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매년 시에서 사립 재단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응도 없이 7,700만 원 공사에 천만 원 가까이를 주면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줄거면 앞으로 국공립은 더 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매년 해 마다, 매년 세우는 것도 부족해서 추경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학교를 사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래된 학교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오산고나 이 부분에서 매년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겠지만 학교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같이 실사를 통해 순위를 매기거나 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립을 지원하시겠습니까? 재단과 상관없이 사립을 계속 지원 하시겠냐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지원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립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 오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시설개선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교육청이랑 같이 대응투자사업인가요? 이 8개 전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건 5대 5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매홀고등학교에 어울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에 지금 보면 학교 건물하고 시청각실 사이에 pilotis 공간이 있습니다. 그 pilotis 공간을 환경을 꾸며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개선을 제안한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수용을 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받고 있고요. 일정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에게 5,000만 원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누가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되는 대상자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조합원을 꾸리는 것은 학교에서 꾸릴 거고요. 조합원이 출자금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재투자하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의 공간은 아니라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마 학부모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전반적인 계획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우리다꿈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리다꿈 프로젝트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국비 5,000만 원을 받고 저희가 시비 5,000만 원을 대응한 사업이고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생들이 그 강좌를 통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보면 나누미나 그리미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양교육을 통해서 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설명 들었을 때는 교육적인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수료한 부분들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부모 양성과정이 된 분들을 통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문가 과정인 만큼 그래서 매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과정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래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많이 강화하셔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도록 좀 많이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뭔가가 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돼서 하는 것 같고요.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심의한 내용이 있겠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었었던 내용하고 여기에 공모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게 선정된 게 조금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 뿌려졌고 그 뿌려진 내용이 학교에 올라온 공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를 해 달라고 한 것.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정한 결과도 심의했던 내용 속기록이랑 다 볼 수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거랑 다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광막 설치, 왜냐하면 4년, 3년 전부터 지역구의 원당초는 차광막을 설치해 달라고 수없이 3, 4년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산중 차광막 설치에 4,000만 원, 안전펜스 이런 것이 들어와서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를 좀 짚어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오산정보고 학교 안전펜스 설치에는 4,3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부서 문화체육과에 보시면 오산정보고 축구부 스쿨버스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같은 시기에 얼마나 중요하면 버스하고 정보고에 안전펜스 4,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은 심의 자체도 잘못됐겠지만, 심의는 별다른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학교에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학교 제가 지난주에 갔던 모 초등학교에서는 진짜 차광막이 없고 밥 먹으로 가는데 줄서 가지고 비를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대로 심의가 안 됐다고 판단되니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좋죠. 매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심의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그 선전 과정을 좀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직원들 늦게 야간까지 하면서 고생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고 말해 드리고 싶고요.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1,688만 원 증액한 48억 5,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 중 저소득층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7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금을 주는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도비 일괄 변경 내시에 의해 2,41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사회적 기업 지역특성화사업이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도전 골든벨, 장터 운영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설치 예정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리모델링비 1억 2,472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및 판로 개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구여성회관 폐지에 따라 기존 운영중이던 강좌 중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반 위주로 강좌 일부를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에 개설하기 위해 강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5,16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좌운영에 필요한 집기설치 및 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 3,8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중인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원이 신용보증 추천 가능액의 소진 예상에 따라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K-뷰티박람회 및 K-뷰티엑스포 방콕 참가지입니다. 관내 화장품 업체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참가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보수, 부설주차장 정비, 출입문 정비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은 육성지원사업 2년차 보조사업비 중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른 6,000만 원 감액에 매칭하여 시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000만 원으로 최종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단 부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건물유지관리입니다. 오산시와 화장품 연구원 간 기부채납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의 하자보수기간 경과에 따라 건물외벽복원 및 보재 도장으로 건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자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되어 공간조성사업에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5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간활동사업 역시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로 공동체 활동사업은 도비 100%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드론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신사업 7대 과제로 선정된 드론사업의 육성을 통해 인식확산, 가족단위 즐길 거리 제공, 우리 시 홍보를 위해 드론 전시, 체험, 경진대회 등 전국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자체 추진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보조금지원으로 기 편성된 6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복지시설 등의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4,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마치고 다음은 20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915만 원 증가한 139억 1,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 209페이지 중간 2016년 지역치한협의회 조치계획에 따른 취약지인 문화재 4개소 내에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 상단 한국예총 7개 지부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7,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간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개선 공사 중 분장실 물품 노후화에 따른 집기류 제작으로 당초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 오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12월 기획공연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원 품질분석 구입 및 수유실 공사 등 3,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독산성 문화제입니다. 제7회 독산성 문화제 행사지원 기금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11페이지 하단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문화두레협약에 따른 제전 참가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공연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관광활성화 및 수요 증대에 따라 관광책자 및 리플렛 제작으로 1,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정보고 축구부 차량 노화에 따른 안전문제 및 경기이동수단 외에 특수학교 체험학습 차량지원으로 1억 6,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차량 지원으로 공모사업에 드는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1,000만 원을 제외한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중앙동 게이트볼장 누수 발생 및 도시미관 저하에 따른 판넬 교체 및 도색비로 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남3단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노후로 기능 상실에 따른 포장비로 1,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읍동 야구장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 발생에 따른 배수시설 정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업무추진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7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2,639만 원 증가한 47억 1,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16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대형 관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20에서 221페이지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등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1페이지 도시농업운영은 이끼공예 벽화설치 신규사업 추가 및 학교 텃밭,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사업량 증가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승마장육성 지원사업은 사용 말의 말발굽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56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224페이지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 관리에 필요한 자체 구입에 따른 재료비 1,000만 원, 등산로 내에 전기시설물의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 증가와 치안이 취약한 화장실 안전벨 설치를 위한 시설비 3,300만 원 등 총사업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및 민원증가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 가로화단 제초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 등 총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시ㆍ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2억 5,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907만 원 증가한 5억 2,1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 등 민원발생에 따른 측량비 증가와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건수의 증가로 인한 지급 수수료가 증가됨에 따라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용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구)통합민원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교체 부품 수급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연 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1,56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특별교부세가 지급된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를 위해 500만 원과 도비보조금사업인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15년 국유재산관리 집행 잔액 및 지적관리사업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누읍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물 설치로 1,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84개소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7,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악기도서관 건립입니다. 악기전문도서관 건립을 위해 음악의 기초부터 세계의 악기를 관찰, 체험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적성에 맞는 재능을 조기에 계발하고 1인 1악기 연주 능력을 배워갈 수 있는 악기도서관 건립을 위해 4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기도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하기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을 갔다온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길

이강길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부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빠른 숙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드론페스티벌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9천하고 시비 9천만 원 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강길

이강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계기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상수

이상수위원

예,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과장이 교육중에 진행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근위원장

드론에 관련된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드론 사업이 새로운 신사업이고 금년 국토교통부에서 7대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를 비롯한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드론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었고 저희도 관심은 있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관망하고 있던 차에 아는 루트로 해서 경기도 사업진행이 다른 데 하고 진행하다가 약간 잘못 진행이 되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급히 관련 부서와 접촉을 한 결과 오산에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급격히 진행을 했습니다. 도비 1억 9천이 내려와 있고 시비 9천을 이변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빨리좀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진행이 공교롭게 의원간담회 이후에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따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죠.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차별화가 필요하겠네요.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예, 차별화를 해서 잘 해 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시의 입장은 일회성입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도에서도 확답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신성장동력산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이번에 진행하고 계속 잘 지원이 되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신지식산업으로 해서 중국이 거의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이 그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의견을 하겠지만 여하튼 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오산시 홍보라든가 드론 관계된 사업을 오산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틀에 갖춰서 하지 말고 폭넓게 해서 나중에 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러 리모델링 경비 예산이 7천만 원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길

이강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길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은 도에 공모해서 저희 시가 결정이 되어서 받은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강길

이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고요. 202페이지 중단에 보면 대한화장품산업 건물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길

이강길지역경제과장

산업연구원 건물이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요. 3년이 지나면 기타 보수유지관리는 오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건물자체를 완전히 기부채납 받은 것인가요?
강길

이강길지역경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소유권이 오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강길

이강길지역경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서 소유권 확인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드론 페스티벌 시작은 시에서 공모하려고 요청을 한 것이죠?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인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실 시에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축제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매년 진행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아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인근 시군에서 크게 하고 중점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의 시작으로 이것을 한다면 차라리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물론 수원이라든가 인근 안산에서도 하고 있었고요. 진행과정을 저희도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마는 최초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나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 대학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수원이나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상으로나 행사 규모로나 오산시가 따라 잡을 수 있겠어요?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이 정도 예산이면 수원보다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그렇다면 예산을 받아와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사를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단독으로 특별한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동호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회 협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와 가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공모형태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공모형태를 거쳐서 맡겨서 하겠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행사를 진행하는 절차나 방법에는 위탁이나 대행이나 그 다음에 용역이나 보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절차에 따른 방법은 여기를 위탁과 용역의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진행을 하야 될 것 같아요.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적인 범위내에서 위탁을 주려면 공개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정확한 절차에 대한 것은 아직 세팅을 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벤치마킹이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예산을 따내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행사사례를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수원이나 인근 자료는 이미 받았고요. 그외에 기타 협회자료라든가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체 예산규모까지.

문영근위원장

그 자료를 같이 위원님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민원을 받았는데 사진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오산시가 보호수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이번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예산이 있으면 우선 풀이라도 깎아주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입니다. 저도 그것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장마철이 지나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풀이 많이 자랐는데 거기를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기보다 나은데 벌음동 지역이 개발하다 보니까, 약간 외지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개발되기전에 주변의 보호수에 대한 울타리도 해 놓으시고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면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비켜서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거기는 이미 울타리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요. 보호수 자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변이 풀이 우거져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보호수 안이 아니라 주변이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갔다 버렸고 잡초들이 많이 자랐어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도시농업 관련돼서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끼공예 벽화설치 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급하게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시급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2천 또한 12개소에 대한 텃밭이 증가됐다는데 이것도 증가된 사유와 초반에 내용을 잡지 못 했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끼공예 벽화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2천만 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4천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끼공예는 5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중충한 건물들이 있으면 벽면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끼공예를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봐서 이게 좋으면 앞으로 우중충한 벽면들을 설치를 하면 환경개선도 되고 깔끔할 것 같아서 이것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여기 보면 이끼공예 벽화설치 및 운영 재료비잖아요. 한 건에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1개소에 대해서 221쪽 자료한번 보세요. 세부사업 내용하고 거기에 500이라는 표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끼공예 벽화설치 및 운영 재료비 해서 분명히 1개소에 2천만 원 편성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2천만 원중에 500이라는 내용을, 누가 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개요 표현이 사실 조금 잘못된 것인데요.

장인수위원

표현이 잘못되면 잘못된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는 심의를 하면 되겠죠. 그 내용대로.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찾아가는 도시농업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필요해서,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거거든요. 이끼공예 벽화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농업재료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사실 2천만 원을 잡은 거예요.

장인수위원

과장님 여기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설명서에 보시면 총 4천만 원 예산중에 이끼공예 벽화설치 및 운영 재료비 2천만 원 편성하시고 그렇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장인수위원

학교텃밭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 재료비 해서 별도로 200만 원씩 10개소 해서 200만 원을 추가편성한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끼공예 벽화설치 및 운영 재료에 도시농부학교 재료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2천, 2천 별도로 편성한 다른 내용이잖아요. 세부사업 편성내역 있으십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찾아가는 도시농업 사업으로 2,365만 원이 부족해서 그것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텃밭가꾸기 사업해서 415만 원을 했고 도시농부학교운영해서 720만 원, 그 다음에 이끼벽화 시범단지 하는 것으로 500만 원해서 저희들이 4천만 원을 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다 섞여가지고 짬뽕되어서 들어가신 거네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장인수위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시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하고 따로 하고 거기 도시농부학교 운영하는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장인수위원

4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 세부사항을 뭉뚱그려서 이런 사업하겠다고 통으로 넣는 것을 심의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한 건 한 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시민의 혈세인데 4천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한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올려주시면 지금 이 자리는 자료를 받기가 그러니 추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전까지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따로따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이끼공예 벽화설치가 500만 원으로 잡혀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해 본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정확하게 아직 위치는 설정을 안 했는데요. 생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지금 있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시청사 쪽에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분수대 앞에 보면 건물하나 되어 있는 벽면도 보면 아무것도 없고 해서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정문에서 들어와서 도는 코너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다른 시군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곳 들을 한 번 보시고 이끼 종류들이 스프링쿨러를 계속 틀어주지 않으면 바로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까지 다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 괜히 예산이 낭비하는 차원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될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이끼 붙여놓으면 바로 말라 죽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3억이 되어 있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근거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식품의약청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요. 식품위생 법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세운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보면 시장의 권한사무를 위탁할 경유에는 반드시 조례 규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 그러니까 반드시 조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령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못할게 없습니다. 못할게 없고 법령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산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직공무원이 되는 거죠. 「지방재정법」 17조에도 보면 출자하거나 또는 출연 보조할 때는 법령 또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보조에는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어디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하셨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식생활안전기본법에?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그것을 위탁이나 아니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나 직영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예산이 투입될 때 예산을 주려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시장은 권한사무를 위탁하려고 할 때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명철

김명철위원

국가사무다, 이거죠? 위임된.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산시에 위임받지 않은 사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체 사무만 이것을 한정을 둔다면, 거의 다, 거의 다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전국에 172개소 급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군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다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아직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시군들이.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께,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번 임시회 때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려고 사실 그것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한 번 가서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도 그것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고 여태까지 답을 안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못하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감염병 예방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폐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까지도 다 이 자리에서 들으라고,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전체를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이게 꼭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오산시에서 하는 것은 오산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준 사무들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삼림욕장 및 등산로관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사실 오산에 시민들이 인근에 필봉산이든 여계산이든 또 기타 등등 등산을 많이 하는데 본격적으로 가을철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민원 요구가 많을 텐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익형

류익형농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그동안 우리가 그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가지면 금년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질의 그냥 하는 건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박물관 건립사업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중기재정계획에요?

김영희위원

예, 왜 안 넣으셨죠? 이것 시급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행감 자리는 아닌데 모든 분들이 되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에 그것을 안 넣으셨더라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금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LH 부분하고 협의 결과를 뭔가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에도 다시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중기재정에 반영을 빨리해야 저희 유물들을 전시하고 또 데려오고 그럴 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 빨리 시급해서, 그것 자꾸만 2011년에 보고서 끝나고 LH 다 끝난 사항인데, LH하고 계속 협의한다는 것으로 계속 미루면 언제 이러다 그냥 우리 유물들이 또, 다시 발굴되는 것도 다른 데로 다 나갈 것 같아요. 뺏길 것 같으니까 LH랑 빨리빨리 협상을 하세요. 단독으로 움직이게 하시지 마시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책자에 예산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211페이지에 보면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그랬는데 문화공장 오산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미술관인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애매하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 등록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면 항상 괄호 열고 시립미술관 그렇게 써져있단 말이에요. 미술관이 아닌데 괄호 열고 그런데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오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이나 아니면 어떤 출품작들이나 이런 것들을 몇 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보면 국내에서 봤던 해외에서 봤던 그 작품의 출처나 아니면 그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절반 이상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안 돼요. 또 해외에서 선물로 들어왔던 어떤 미술품이나 서예품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잘 안 될 거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그 지하 수장고에 수장되어 있는 것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다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뭐 나름대로 고증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부분이 아직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문화재단하고 긴밀히 좀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충분요건을 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작가들이나 이런 물품들도 구입할 때에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대충 산정된 가격이 얼마인지, 값어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필수적으로 기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남겨놓으셔야 시립미술관을 설치하던 뭘 하던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수장고에 있는 그 작품들이 그 안에만 계속 썩어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시청이 됐던 아니면 문화공장이 됐던 어디든 간에 그 작품들을 전시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정보고 축구부 버스 그게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예산을 올리면서 사실은 어떤 거가 더 현실적인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일단은 버스를 제작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문하면 소요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선수가 조금 더 보강이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보고는, 그래서 현재 버스가 34인승인데요. 선수가 30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도저히 현재 있는 버스로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됐고요. 또 현재 있는 버스가 2008년도에 구입됐어요. 그래 가지고 버스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7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났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내년 연초부터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 설명은 조금 그렇죠? 어쨌든 시급성을 봐서, 설명 하시면서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지난번에 오산고등학교 버스 문제가 논란이 좀 되기는 했는데, 이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축구부에 문제도 좀 있기는 했는데,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급성을 따져서 하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버스 년수 하고 필요한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드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문영근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13페이지 설명책자에 보면 관광책자 및 리플릿 제작에 1,7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관광책자인데 궐리사, 독산성, 세마대지, 고인돌 이것은 뭐 그냥 항상 있는, 어디에나 뭐 항상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오산에 그 많은 유물이 발굴된, 8만점의 유물이라든가 오산에서 발굴된 유물들도 같이 여기에 좀 자료로 넣어주면 오산에 유물은 없지만, 발굴 어떤 시대에 지금 뭐 미라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것을 같이, 오산시 문화재 이러한 설명을 할 때 관광책자에 좀 넣어주면 그 발굴 터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쁜 간판으로 해서 여기는 뭐 삼국시대 후기 어떤 어떤 유물들이 발굴됐다든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같이 여기에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명철 위원이 말씀하신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것은 오산은 아직 미술관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우리 수장고에 있는 미술품 외에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만 등록을 하면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계속 이 돈도 지금 반납한 것이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반납한 것이지 않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한신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신대에서 하던 사업이 사업기간이나 장소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정된 부분에 맞춰서 시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미술관으로서 지원되는 게 또 다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시립미술관으로 가려면 그런 절차를 좀 빨리 밟아서.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빨리 밟아서 정식으로 지원도 받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미술품도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절차를 지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음악아카데미 강사료 7쪽에 보면 왜 이것을, 2500만 원 반납이죠?
연습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면 아예 안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수강생들은 다 반납했어요?
공사를 갑자기 하게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폐강이네요? 올해는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전원품질분석기라든가 누설전류측정기 이런 게 법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전기안전대행 같은데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으면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 경제문화국, 그리고 오산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안전도시국과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수영 기획감사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세무과장 박용철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차안병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지역경제과장 이강길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하영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