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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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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보면 시장의 권한사무를 위탁할 경유에는 반드시 조례 규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 그러니까 반드시 조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령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못할게 없습니다.

못할게 없고 법령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산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직공무원이 되는 거죠. 「지방재정법」 17조에도 보면 출자하거나 또는 출연 보조할 때는 법령 또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보조에는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하셨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