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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21회 제1본회의2016-10-19

이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선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장 김영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상수

이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부위원장

김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4.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디자인 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의원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손정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공훈선양 시설 건립지원에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보훈수당 지급절차 등 문제점 보완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공훈선양 시설 건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보훈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7.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조항과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사용자의 입장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사용자의 입장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였으며, 상위기관 조례개정 권고에 따른 내용 및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내용으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사항과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워 주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24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을 개정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제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9조 3항에 출장공무원이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4항은 특별휴가 사항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7항 장기재직 휴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항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25호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일부 동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 제1조에 오산시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중앙동, 대원동, 신장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26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기능ㆍ인력 재배치,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 설치 및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동주민센터 조직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0조에 정원의 총수를 617명에서 619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중 601명을 6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3조에 양성평등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에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금운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오산시 재정계획과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오산시 아동영향펑가 및 아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보장 및 권리 모리터닝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2에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의 3에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을 감시와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4에서는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 중에 중요한 사안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329호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유물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에서 8조는 유물수집심의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9조에서 제13조는 유물수집방법 및 절차 규정에 대한 사항이고 제14조에서 28조는 유물관리 및 대여, 열람, 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립박물관으로 지정된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유물수집과 소장유물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정하고 향후 향토박물관 건립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의안번호 7-330호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복원 및 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의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에 독산성종합정비계획 기본정책수립 보존 및 복원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내지 제5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는 독산성 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문화유적지인 독산성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에 도시과 소관으로 부의안건 제7-331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6조에서는 토석채취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52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산지유통 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안 56조에서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지를 확정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57조에서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용적율 규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65조 2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처리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7-332호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기준을 조정하고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4조2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에 의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시설물인 대형점 등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 및 제11조에서는 부담금의 경감조건에 대한 탄력적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교통량감축 활동을 이행한 달에만 경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10조3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 받을 시에는 그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교통량감축활동의 적용예외 대상 등을 추가함으로써 불가피한 상황에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의안번호 제7-333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며 도심지내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강화함으로써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서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2%에서 3% 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7조2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시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체납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10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한 주차요금면제 시간규정 및 선거인 투표참여자,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요금면제, 감면 대상을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21조3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1조 4에서는 주차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조사실시 등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24조 2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의 요금을 1급지 만 원, 2급지 5천 원으로 거주지 전용 주차장은 전일 월 3만 원, 야간 월 2만 원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및 적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주차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다가구 주택, 공동 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생활주택, 원룸형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하역주차구획 설치 등 새로운 주차장 수급 정책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숙박시설 및 다가구주택, 원룸형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7쪽 의안번호 제7-334호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지침에 따라 안 제10조 제5호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탁기관에서 지도록 한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과 안 제13조 제3항 수탁기관이 시설을 증ㆍ개축시 기부 채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35호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서랑동 마을상수도 시설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현재는 상수도 급수관이 설치되어 마을상수도 급수시설을 폐쇄하였기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7-336호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중에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운영자의 책무로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 운영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예산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생활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일사일정 제21항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공보관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7-337호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5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보상금심의위원회 간사를 시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을 의회법무팀장으로 명시하고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제7-338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19조의 사업범위를 위탁업무 뿐만 아니라 대행업무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제22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축조심사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1건의 안건중 이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10월 10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총 2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15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 공훈선양 시설 건립 지원에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보훈수당 지급절차 등 문제점 보완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조항과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사용자의 입장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복무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 설치 및 정원 2명 증원과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동 주민센터 조직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오산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 모니터링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물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기준을 조정하고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코자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조항 삭제와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의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서랑동 등 마을 상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조례로 현재 상수도 급수관이 100% 설치되어 마을상수도 급수시설이 불필요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의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조문 중에 67페이지 8조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인데 67페이지, 73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인권보호는 여성만 들어갔거든요. 인권보호에 대해서 여성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양성평등으로 간다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3절에 인권보호에 관해서는 성희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여성성희롱 뿐만이 아니라 남성성희롱도 잇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여태까지 관행적으로나 뭐로 봤을 때 여성이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명시를 더 시켜, 다른 데 보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에 명시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 자체가 양성평등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성을 모두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알았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각 조례마다 문구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서도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따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아무래도 법이나 조례에, 사회구조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명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조례나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은 규칙으로 해서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시장이 따로 본인의 생각을 임의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김영란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고 이런 문구들은 조례에서 다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공감은 하고 있으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다 명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조례 자체가 법이에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에다가 따로 정한다고 넣어놓으면 안 되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대상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명철

김명철위원

확대하려면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법에 따로 정한다고 문구를 집어넣어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들이 다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23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 기관 주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산에 투자기관이 있나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산에 투자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25조에 보면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조례 아닌가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 사항을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빼는 것입니다. 당초에 있던 것을.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71쪽 여성의 복지증진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이게 조금, 이것은 성평등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양성의 사회참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거든요. 25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대된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이 아니라 “확대된 양성의 인권보호”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성보다는 양성으로 가신다 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던 것인데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은 인권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성평등의 조례이기 때문에 양성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8조의4 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모법이 아동복지법 맞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모법인 이 법 11조 2가 아동정책영향평가 규정인 것인데 시행일이 2019년 3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맞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이 법에서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서 유니세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령에 명시를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8조의4를 보면 시장이 임의로 권한사무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1항과 2항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무, 그 다음에 3항의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배제시키는 규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법적근거인 11조2를 보니까 대통령이 시장에게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너무 앞서갔다는 다음에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잘하신 것인데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마련되어서 이 조례와 맞지 않을 경우 이런 부분들은 또.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그럴 때는 개정을 해야 겠죠.
명철

김명철위원

또 개정을 해야 된다. 너무 앞서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한국유니세프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해서 아동의 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 46개 지자체에서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사항.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다 유니세프에 들어있는 내용들인가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아동권리협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명시시키고 거기에 제외할 수 있다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든가 조례 규정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하는 사상을 정해 놓은 것이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전부다 법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밖에 별도로 정한다라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되어 있는데 한번 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7조의3에 보면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한 게 없나요? 문제가 없는지?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병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의 기능이 2조에 보시면 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결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유지해서 복원사업에.
명철

김명철위원

이 추진위원회는 의결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냥 회의만 하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에 따라서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복원사업을.
명철

김명철위원

자문만 받는 것이지 의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앞으로도 의결에 대한 것은 여기서 없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5호에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넣으셨는데요. 155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서를 보면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1항1호에 보면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이렇게 제한을 해 놨거든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1, 2, 3, 4, 5호에서 대부분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서 위원 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당초에 위촉한 사람외에도 또 나타났을 경우에.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그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조문에 넣어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역사고고학 등 관련전문가, 문화재보존복원정비사업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리고 독산성 주변지역 주민대표까지 다 들어갔으면 자문기관으로서는 이 정도까지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자문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촉된 사람외에도 복원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은 전문가만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주민대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축조심의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0조에 주차감면 요금하고 그 다음에 요금에 보면 면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새로 한 것에 대해서 보면 9조5에 보면 “시장은 주차장 운영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한테 한번,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2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4항을 보면 “보조금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했을 경우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조금 사업을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이 시장이 임의대로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은 주차장 부족 부분 때문에 담헐기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안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실제 시행은 안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시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경우에 조례나 규칙으로 해야만 구속력, 집행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그 조문은 다시 손을 보기는 해야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조례를 명문화 시켜야지 임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구속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맞습니다. 시행이 필요할 때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별도로 다시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문화 시킨 사항이고 그것을 다시 시행하게 될 때는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이 다시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명문화 시켜서 한다면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하역주차 구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봐주시면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자유를 열어놓으신 것이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하역주자구획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벌칙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화물자동차외의 주차에 따라서 하역주차라는 기준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화물자동차라고 하면 포터이상을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하역하다 보면 워낙 화물자동차가 하역하는 게 많은 데요.

장인수위원

요즘에 택배도 봉고차로 할 때도 있고 승용차로 하는 택배들이 있어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쪼금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장인수위원

제한을 정확히 주셔야 되고 또 공공하역 말고 사업주 자체가 하역할 때가 있거든요. 개인승용차로 하역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는 것인지?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그래서 밑에 내용은 3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예외 부분으로 하역한 부분에 대한 열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잘못하면 역이용해서 시민들은 승용차라고 열어않으면 “나 이거 짐 내려놓는 거라, 사업주 차다.” 라고 하면 논란이 되니 어차피 개정할 때 명시를 정확히 해서 그 지역일대 상가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조표시 같은 것도 나와 있기는 한데 외부사람들이 역이용해서 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큰 내용은 아닌데 세세하게 조문수정도 있고 자구수정도 있고 띄어쓰기 수정도 있고 내용이 많기는 한데, 일부개정보다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부개정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수정이 많아진 이유가 뭐가 있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제일 많은 것은 주차장법이 바뀐 사항하고 최근에 교통 주차장난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이 많다보니까 강화되는 부분, 그 두 가지 때문에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한 번 바꿀 때 일일이 하지 말고 전면 개정할 것 같으면 전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법예고하고 나니까 의견서가 들어와 있네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핵심은 제21조 1항 관련된 의견이 많던데 맞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지금 이의제기 한 데는 두군데 들어와 있고요. 거의 다가구 주택하고 도시형생활주택부분입니다.

장인수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에 대한 해결은 다 됐나요? 해소는 다 된게 있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의제기 때문에 14일부터 17일까지 조례관련 해서 현장확인한 결과보고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축조심사때 조례개정 관련해서 해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례심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장확인을 해서 보면 제일 제가 연접주차입니다. 8대까지, 그래서 이번 조례 때도 개정에 보면 연접주차를 8대에서 5대까지는 예전에는 연접주차를 아래, 위로 하다 보니까 뒷 차가 주차를 안 하다 보니까 신궐동 같은 문제가 생겨서 5대 정도까지는 도로에 아예 직각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대 이상 6대, 7대, 8대 이 세 가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보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거주 주민들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아래, 위로 다 되면 8대가 다 주차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후면 주차는 거의 다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8대가 4대 내지 6대 정도여서 2대 내지 3대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고 또 다가구 주택에 주차장 비율이 80%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면 연접주차를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원룸주택하고 비슷한 60%정도 되거든요.

장인수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아볼거고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 다음에 의견 내용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대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사업주 하고 시행하는 시민들하고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문제된다는 내용중에 준공 후에 가구수 쪼개기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점이 있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이게 워낙 저희도 여기에도 점검하는 것으로 아예 조례에도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주차장 승인때 조건 부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궐동 같은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장인수위원

그렇죠. 제가 신궐동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잘못 계획된 것이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민원이나 역불법이 횡횡하고 있거든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무조건 법을 규제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궐동 같은 똑같은 예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연계해서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 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같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장인수위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고민하고 계실 정도면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21조 1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중요합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제안이유에도 그렇고 주요골자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노점상주차구역, 부설주차장 이런 것을 잔뜩 넣어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딱 한 줄로 나와 있더라고요. “별표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해서 별지만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지 전에 있었던 기준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것하고 그러면 별지 붙여놓으신 게 개정되고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규정입니까? 별표 2에 되어 있는 설치기준이라고 지금 내놓으셨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기준이에요? 아니면 새로 개정하겠다는 기준입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첨부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인수위원

예, 여기 자료에 주신 설치기준이라고 해서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장인수위원

여기 첨부자료에서 별지를 해 놓고 별지 2를 주셨는데 이 별지 기준이 맞아요? 지금 보니까 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것을 올렸는데 그럼 바뀐 것이 없잖아요. 하나 바뀌었습니다. 시설면적 예전에 300제곱미터당 한 대이고 수련시설 공장이 250제곱미터당 한 대로 바꼈거든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바꼈죠? 전에 있었던 것과 바뀌는 것을 전과 후를 자료를 주시고 첨부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텐데 딱 별지 2와 같이 한다고 해 놓으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의 모든 핵심과 중심은 21조 1항입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지 자료를 그것까지 변경한 사항을 다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수위원

조례 끝난 다음에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같이 주셨어야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듯이 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되고 전에 있었던 것이랑 바뀐 기준이 있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것을 조례심사 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와서 주시고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일반으로 얘기된 것인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율이 많은데 대수가 적어서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부분은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연결해 놓은 것이라 거기서 더 강화하는 부분은 법에서 허용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대신 저희가 시설결정이나 건축허가 낼 때 그 조건을 거기다 그냥 집어 넣기는 하는데 그것은 협의사항에서 연결된 부분이고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똑같이 규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별도의 조례로 넣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른 예외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허용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규성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아예 법에 만들어 놓은 사항을 그대로 적어드린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는 물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법이 있는 것이 맞고요. 명확하게 근거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것을 규제하는 부분이 법에 없는 사항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하고 안전도시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궐동의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맞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지금 이 상황에서 준공후에 쪼개기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우리가 준공검사를 내준 후에 다시 건물에 대해서 쪼개기를 할 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조례에도 아예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요. 사실 건축과랑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아예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축물 대장을 저희한테 받고 도로명 주소에 따라서 일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수

이상수위원장

국장님, 교통과에서 건축물 쪼개기 하는 것을 관리감독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입니까?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건축과 하고 같이.
상수

이상수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장인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문제의 접근방식이 기존의 법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준공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분명히 준공후의 쪼개기는 준공을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공사를 합니다. 지금 기존에 신궐동을 가다 보면 보통 원룸은 8평에서 9평 정도로 평수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반으로 쪼갠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맞죠?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 부분을 차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주차장법을 강화하는 것도 나름 취지는 있겠으나,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급격하게 강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은 준공후에 사후관리, 쪼개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조 3항이 삭제가 되었죠?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최종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 3항은 수탁기관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변경한 경우에 시에 기부채납토록 한 규정을, 금전으로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이 없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해서 주민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위탁관련해서는 절차조례만 준용을 하면 되는데 수탁기관에 의무 없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탁제도에 있어서도 위법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행정, 위법행정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서 상당히 잘하신 것이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 위탁과 대행업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사무를 위탁사무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대행에 관련된 업무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마 이 조례가 2003년에 제정이 됐었는데 13년만에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법19조에 보면 1부터 10까지 사업에 대해서 생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에서 10까지 해서 6번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9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9개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위탁업무와 대행업무를 구분할 수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현재 저희가 시에서 19조 사업에서 1호부터 10호 최근의 세교수영장까지 해서 10호가 되었는데요. 삭제된 것을 빼고 9개는 현재 저희가 다 위탁의 개념으로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서 위탁업무를 맞고요. 쓰레기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사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등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대행사무가 맞고 쉼터공원도 장사법에서 위탁사무이고 보면 아마 대행사무가 두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위탁 사무거든요.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왜 위탁을 해야 되고 왜 대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탁과 대행을 개별법에 따른 용어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탁과 대행의 다른 점은 위탁기관의 명의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위탁기관에 있느냐, 수탁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탁과 대행이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는 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상 개별 대행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운영은.
명철

김명철위원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행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공기업법에서는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지금 그게 행자부에서도 나온 해석에 보면 공기업법에서 공단의 업무를 위탁이냐, 대행이냐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한 것을 보면 “대행할 수 있는 사무를 특정해야 되고 그 대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법에서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저희가 위탁과 대행의 구분은 각 사업별로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의 내용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과 대행의 구분을 위탁계약에서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별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죠.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이 부분은 제가 타 지역의 공단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거의 저희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거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실상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위탁 같은 경우, 지금 민간위탁 하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설공단이 의회의 동의를?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공단은 어차피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그 사업을 정하니까 따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별법에서 위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실상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조례에 어떤 심의도 있고 또…….
명철

김명철위원

조례도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정해야 되는 것도 맞겠죠.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검토하셔서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게 맞다면 오산시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수영 공보관 김선조 기획감사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도시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이용석 건강증진과장 최종식 수도과장 조수형 중앙도서관장 심연섭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