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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공보관 의원 발언

22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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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조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7-337호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5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보상금심의위원회 간사를 시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을 의회법무팀장으로 명시하고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