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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21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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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오산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모니터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동영향평가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 골자로는 제8조의4 아동영향평가 내용중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보존 복원 및 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구성 및 회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위원회의 구성중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