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738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운영 체계와 협의 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주민자치센터 경비 사용 범위의 확대, 안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주민자치 협의 기구의 구성 범위 확대 및 회장 연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