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손정환 의원 발언

손정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3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3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3월 9일 각각 철회요청이 접수된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3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손정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총 5,485억 9,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천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오산문화재단 운영 1억 1,300만 원,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 4,700만 원, 환경과 소관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1천만 원, 악취지도 및 바람길 확보방안 연구용역 9,900만 원, 로드킬 수거대행 1,200만 원, 도시가스 연료비 2억 1천만 원, 자숙기 보수공사 1억 2천만 원, 선별파쇄기 교체공사 4억 원, 메인호퍼 이송스크류 교체공사 1억 3천만 원, 도시가스 배관단지 내 공사 9,500만 원,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22억 6,2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일반시설분담금 1,400만 원 등 총 15건에 36억 3,572만 9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관 소관 내부유보금 35억 9,172만 9천 원, 건설도로과 소관 동부대로 연속화 교통ㆍ환경성 검토용역 4,400만 원 등 총 2건에 36억 3,572만 9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대체휴무제 및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장인수 의원님, 문영근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건설도로과 예산안에 동부대로 연속화사업 교통성 및 환경성 검토 연구용역을 위한 시설비 4,400만 원을 오산시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방금 언급한 증액 편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5,485억 9,263만 6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인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4. 오산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8.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11.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5.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8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등 전략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조직의 기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경제문화국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마을단위의 기금조성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쇄ㆍ누락된 지번 반영 및 기존 지역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통ㆍ반 경계를 조정하고,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신규 지번 부여에 따라 오산시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구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상 위임 규정 없이 제정한 조례의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은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존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권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조항은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지방의회를 체험함으로써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근거가 없는 위탁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 방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상위 법령의 조문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성인원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수 부위원장님, 문영근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립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한신대학교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결)(시장제출)(계속) 2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은 3월1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립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한신대학교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문화재단의 정원과 본부장 직급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공통 의견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 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과 의회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의회 의견을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3월 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데 이어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상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 부족으로 단지내 주차난 및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바 법정 주차 대수에 관계없이 총세대수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조합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김영희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희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