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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7-05-11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2건으로써 4월 28일 손정환 의원님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5월 2일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8건으로써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의회의견 제시의 건 4건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다음은 지난 4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지혜ㆍ김영희 의원)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지혜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수 의원발의)(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이상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인수 의원, 문영근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12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손정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방식 및 질문시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7조의2 제1항부터 5항까지 해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였으며 본질문은 신청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시장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였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ㆍ과장급 관계공무원이 하되, 질문의원의 요청 시 의장이 시장의 답변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질문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39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시 실비 지급근거를 명문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국내출장시 정액으로 지급하던 운임 및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안 제6조 제4호의 2에 근무지내 국내출장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기준에 따른 실비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이 퇴직준비 휴가중이므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도시국 주무과장인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미래도시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제7-440호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산시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 654대 택시운수종사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중 휴식공간 제공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금년도 6월경에 준공예정인 택시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택시쉼터의 설치목적, 명칭, 소재지 등 택시쉼터의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례와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441호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7월 2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당초 사용허가기간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으로 조정 적용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사용료 납부기한은 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사용료 분할납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과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택시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편의제공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4월 28일 손정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지난 5월 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개정규칙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방식 및 질문시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의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택시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의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사용료 납부기한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인수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 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에 보면 위탁운영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준공 후에는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현재 견인차사무실 운영을 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견인차사무실 운영하는 종사원들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전을 해서 저희가 직영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직영으로 할 계획이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본 조례에 위탁근거만 있고 지도감독 또는 위탁의 해지 등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직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면 상세하게 조례를 정리했을 텐데요. 처음에 저희는 직영에 관심을 가지고 했고 차후에 활성화 되어서 택시쉼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민간위탁 조항을 정비한 것인데요. 그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4조 2항에 보면 관리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관리대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관리위탁이 아닐까, 잘못 기재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르되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는 보니까 관리위탁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수의계약 입찰.
명철

김명철의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잘못되었고 법을 굳이 적용하려면 「공유재산법」 제27조와 시행령 19조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공유재산법 관리지침을 보면 개별법에 시설위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 의원이 관련근거 규정 명시부족으로 축조심의에서 수정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동의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동의하십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5월 15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3페이지에 기획예산관 소관 의안번호 제7-442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996년도에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회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등록당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되어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거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협의회 명칭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의 현직 시장ㆍ군수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등으로 하였으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선출, 임무,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 협의회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 회비는 협의회 의견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5월 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오산(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간선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오산(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간선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존경하옵는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시의회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43호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동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되어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성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변경내용 및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2시 의회 제2회의실에서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44호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갈곶동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되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 또한 금일 오후 2시에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45호 오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동 일원에 원활한 교통흐름 및 노거수 두 그루 보호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더불어 교통광장 회전교차로를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 또한 금일 2시에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46호 2020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2020오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 또한 금일 오후 2시에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도시과 소관 의회 의견청취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세부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잠깐 진행사항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4건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건이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에 민간제안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시장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토계획법상의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부서협의와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다음 행정이 시의회 의견청취도 국토계획법상에 절차 이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고요. 현재 결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시작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산시는 대부분 도로나 공원, 녹지, 기반시설 확충을 LH공사나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추진해서 대부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마을안길 소로 6미터, 워낙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작년도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내용대로 10년 이상 도로 등 공원, 기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지나면 저희가 1단계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다음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시장권한사항입니다.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보통 용지보상협의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계획의 목적입니다. 결론은 빨갛게 칠해진 곳이 사업대상지고요. 결국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규모가 5만 6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11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주민공람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칠해진 곳이 원동3구역이고요.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오산 IC가 인접해 있고 남측으로는 엘지전자, 진위산단 여기가 현재 60만평입니다. 2산단까지 증설을 다 하게 되면 엘지전자 종업원이 1만2천명인데 현재 30만평입니다. 30만평이 증설되어서 60만평이 2년 후면 다 입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로 늘어나는 거죠. 2만 5천명 종업원수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북측으로 보면 국지도 82호선이고 여기가 동탄2 신도시가 되겠고 여기가 국도1호선, 동부대로가 서측으로 있습니다. 대상지 자연환경현황은 표고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가 39미터입니다. 역말저수지 있는 곳이 39미터이고 최고는 빨갛게 칠한 정상 부분 여기가 한 111미터 그래서 표고차가 약 72미터가 나옵니다. 경사도는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20도 미만이 대부분이고 평균 경사는 13.9도로 구릉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로는 1등급이면 보전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2등급,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형이고요. 녹지자연도도 7등급이나 8등급이면 보전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못하는데 다 6등급이하로 녹지자연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개발은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2020오산도시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지역, 공업용지, 보전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노랗게 칠한 것이 주거용지고요. 보라색이 공업용지, 녹색이 공원용지, 그 다음에 연두색은 다 보전용지로 형성되어 있고 핑크색은 구분이 잘 안되는데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해 주는 것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용지가 여기입니다.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생활권은 세마동이 북부생활권, 신장동과 초평동 일원이 중부생활권, 대원동, 중앙동, 남촌동 일원이 동부생활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위치는 동부생활권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상에 단계별 계획이나 인구배분 계획 모든 것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은 가능한 토지입니다. 용도지역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구역계 경계고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도로 서측으로 있는 여기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3개 중로1-45호선, 1-52호선, 그 다음에 철도로 수서에서 지제까지 연결되는 SRT고속철도입니다. 결국은 자연녹지 하고 보전용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계 조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역계이고요. 대부분 구역계는 역말저수지 경계와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해서 고속철도 이쪽 주변으로 해서 지구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이 공동주택용지가 69.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생은 1.3%, 나머지 수변공원, 도로, 연결녹지 이것이 28.9%.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한테 기반시설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5%를 넘는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가능합니다. 대부분 도에서 용도지역변경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인데 25%가 초과됐을 경우에 상당히, 꼼꼼히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잘 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기존 등산로입니다. 저희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녹지를 요렇게 돌렸습니다. 등산객들이 이쪽에서 돌아서 올라갈 수 있고 가운데까지 와서 여기 밑에 있는 등산로하고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4개소하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 연결녹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외입니다. 아까는 구역내고요. 원동3구역에서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부산동에서 시청으로 연결되는, 만나는 도로입니다. 거기까지 원동3구역에서 이 구간은 다 지구외 도로로 개설을 해서 오산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폭이 4차선인데다가 길이가 711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기반시설 부담비용이 한 40%가 됩니다. 그래서 원동3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적지 않게 저희 시에 제공을 하고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7,000평방미터이고 추진경위도 작년 8월에 주민제안 접수가 되어서 현재 관련부서 협의와 공람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 점선이 평택시, 오산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갈곶지구에 한 2천세대가 비슷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대원초등학교이고요.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완만한 지역입니다. 표고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평균 경사도 5도 평탄한 지역으로 지형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 시가화예정용지이고 인구배분계획에도 문제없고 단계별계획에도 기본계획상에는 사업이 가능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두색깔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약간 누르스름한 색이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빨간선은 구역선이 되겠고요. 주변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대로 3-10호선 하고 그 다음에 중로 2개해서 3개 노선이 사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현황입니다. 대부분 1종일반주거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는 기존 건물이 있어서 제척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결정인데요. 국도변으로 진로마트하고 근생시설이 빽빽하게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건물, 갈곶성당, 그 다음에 평택시 도시계획도로 경계로 해서 여기가 현재는 밋밋해 보이지만 여기가 연립주택이 다 들어찼습니다. 그 경계로 해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노란색이 공동주택이고 기반시설은 연결녹지, 도로, 공공공지, 공원으로 결정할 것이고 공공공지는 여기가 쭉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면 동부대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일부 200미터 정도가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든 시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든 누군가가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를 도로로 연결시켜서 마감하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공공공지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3개소, 중로 3개소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지구외 도로는 갈곶초등학교 하고 평택 경계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연립주택이 바로 붙어있고 편도 2차로인데 여기에 2차로를 최대한 유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검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받아들여서 큰 도로까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평택시가 경계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저희 시 입장만큼은, 생각이 또 틀립니다. 평택시와 잘 협의를 해서 큰 도로까지 2차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곶2구역을 마치고요. 다음은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거수 두 그루 보호를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5,535평방미터로 주요 신설내용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광장으로 지정하는 것 하고 교통광장이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접해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완충녹지를 일부 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추진경위는 부서협의와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롯데 물류센터이고 빨간선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해 놓은 상태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5구역에서 공동주택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보호수 위치가 두 그루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호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교통광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교통광장을 결정하다보니까 완충녹지가 줄어들고 거기에 연계되는 도로가 감이 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이 삼지 교차로로 됐던 것을 변경내용을 보면 교차로 지점을 녹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교통광장으로 결정 고시를 해서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하고 노거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노거수 간격이 25미터에서 30미터가 됩니다. 이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노거수가 되어 있으면 편했는데 워낙 간격이 넓어서 내경이 40미터이고요. 바깥외경이 58미터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본 회전교차로 중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 시 회전교차로가 최고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주민 통장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허접하지 않게 조경 꽃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꿔가지고요. 회전교차로가 미관상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 가면서 아름답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은 대외적 여건변화와 오산시 내부여건 변화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보면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주거유형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젊은 층 중심의 임대아파트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산내부로 보면 2014년 4월에 쌍용제지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주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교2지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능이 상실된 쌍용공장 부지에 민간사업자로부터 국토교통부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을 통해서 도시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간적, 시간적 범위인데요. 오산시의 전체 면적은 한 1,3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20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폐업된 공장부지 쌍용제지 땅을 조성을 통해서 도시환경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을 통해서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3만 6천평 정도 됩니다. 주변환경을 보시면 위치를 다 아시는 것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여건 또한 쌍용제지 땅은 주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산역 하고도 가깝고 북오산IC, 오산대역, 서부우회도로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구역계 지정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로 가장로를 경계로 해서 세교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쌍용제지 땅을 경계로 해서 구역계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업형 임대용지가 42.4%를 차지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일반분양 주택용지 39.6%, 나머지 근린공원, 소공원, 완충녹지, 도로해서 기반시설을 무상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인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장로 남촌오거리로 해서 시청간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 이 도로는 LH공사에서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고인돌에서 연결되는 도로고요. 초평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게 다 내년까지는 준공이 되는데 교통량을 남촌오거리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교량이 하나 LH에서 놔가지고 환승센터 지하차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교통은 남촌지하차도 방향과 환승센터 지하차도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분산하고 신호주기를 교통량이 많은 곳은 길게 주고 교통량이 적은 데는 짧게 줘서 신호주기를 최적화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쌍용제지의 토지가 현재 공업용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을 해야지만 주택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보시면 공업용지로 2020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금회에 주거용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승인사항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는 것은 관리계획이고요.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제시하게 되면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공업용지가 준공업용지, 일반공업용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관리계획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관리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5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산시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계획 일부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쌍용제지는 초등학교가 협의 중에 있는데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지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 학교가 교육부에서 승인이 되면 순조롭게 절차가 이행이 되지만 초등학교 입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부터도 다 스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동3구역이라든가 갈곶2구역 여기에 학교신설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갈곶2구역은 대원초등학교가 7학급 정도 증설을 해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가능하다고 협의가 왔고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갈곶초등학교는 평택시 경계지점에 2천세대를 진행중에 있다 보니까 거기 학급 받기도 버겁다는 거예요. 구역도 오산시도 아니고 해서 평택시 교육청에서 불가통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는 갈곶초등학교로 가기는 어렵고요. 학군으로 도저히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대원초등학교로 갈 수 밖에 없고요. 대원초등학교가 현재 32학급 870명인데 7학급 정도 증설을 하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왔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교육청에서 학교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3구역은 기존에 원동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지난번에 지곶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학교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은 역말저수지에 있는 마등산의 고도가 제일 높은 게 얼마라고 하셨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원동3구역 내에서는 111미터요.

김영희의원

111미터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김영희의원

29층이면 몇 미터입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3미터씩 잡고 한 90미터요.

김영희의원

또 병풍이 되겠네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산에 어느 시점부터 한 4, 5년 사이에 아파트들이, 허파의 역할을 하는 산들이 다 병풍으로 가려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이나 조망이 좋겠지만 자연녹지가 풀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평수도 보니까 25평, 30평 미만 평수로 해서 지금 짓는 건데 오산에서 유일하게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마등산이에요. 마등산은 고도가 낮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최고점이죠. 최고 높은 곳을 잡으신 것 같고 29층을 거기다 지으면 이쪽 지역은 아예 산이라는 녹지조성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산에 아시겠지만 필봉산 주변도 아파트로 쌓여 있고 또 독산성도 저희가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이편한세상이 또 병풍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게 역사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이 되겠습니까! 점점 오산이 녹지의 보존율이 저조해지면 점점 서민으로 가고 아까도 기업형 임대는 도대체 임대아파트로 가고 서민형으로 가면 오산에 지금 재정이 없어서 기반시설도 못 만든다고 하시는데 세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수가! 뭘로 세수를, 지금은 어쨌든 짓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세수는 뭘로 충당을 하실 것인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좋은 여건의 자연환경이 좋고 이런 곳은 좋은 아파트, 좋은 집들을 단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야 외부의 돈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쌍용제지 있는 땅도 제가 선거 때문에 돌아다녀 보니까 16단지 임대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일반아파트인데 16단지에 계신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갈 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임대가 많은 쪽으로 몰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바로 옆에 보니까 단독주택 주거지에요. 그리고 옆에는 또 일반아파트이고요. 그러면 기업형 임대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기업형 임대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임대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33평. 적으면 25평 정도 짓는데요. 그것은 8년 동안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기업형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고요. 중산층을 겨냥한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오산이, 그렇지 않아도 동탄에 밀리는데 이렇게 저층 임대아파트, 가보세요.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원룸단지를 보면 과연 누가, 요즘은 점점 삶의 질을 따지는데 오산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때려 지으면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지금 여기 오산역에서 이쪽 첫 번째 역말저수지 있는 쪽에 있는 원동 이쪽은 오산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안 되어 있죠? 기반시설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거겠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거만 있죠.

김영희의원

그러면 거기서도 도로 하나가, 들어오는 도로가 성호고등학교에서 나가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김영희의원

거기도 또 좁은 지하도예요. 그게 안 되면 대원동으로 해서 자이아파트 앞으로 해서 오산시내 시청 앞으로 또 나오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 도로 또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전체적인 도로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막 내주지 말고 잘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그 지역의 인구밀도를 생각하셔서 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도 여기지만 저는 남촌에 있는, 쌍용 있는 세교2지구는 그것이 다 집결되면 정말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거죠. 이게 다 입주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가서 도로를 낼 수도 없는 거고 남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로터리 식인데 거기서 정체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한 기반적인 것은 하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를 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산시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층수를 내 주시더라도 일단은 20층 미만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는 사업자 위주로 가는 거죠. 지금 보세요! 36층이, 거기에 학교도 안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안 되니까 그쪽에 36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역말저수지 쪽은 29층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층고를 낮추든지, 여기 도심에 있는 분들도 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황사도 많은데 공기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손정환의장

김영희 의원님, 지금 이 자리는 토론회 자리가 아니니까 좀 함축성 있게 질의로 해 주셨으면.

김영희의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회이기 때문에.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는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한 의견청취고요. 용도지역변경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이라든가 층수,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때 또 논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하여튼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이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이 당연하신 것이고요. 저희도 그것을 좀 염려하고 있고요. 위원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살기 좋은 원동3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의원

현재 3구역이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문영근의원

인쇄물에는 5구역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 있던데, 3구역 모퉁이에.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바로 옆에 5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문영근의원

아, 그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문영근의원

모퉁이에 학교가 원당초등학교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원당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영근의원

원당초등학교를 증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한 15개 학급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원당초등학교하고 대원초등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협의가 안 되면 반려처분을 합니다.

문영근의원

원동5구역이 그러면 대원초등학교 증설하는 영역인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거기 다 원동5구역, 3구역 다 원당초등학교로.

문영근의원

대원초등학교, 아 대원초등학교 말고 맞지.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다 원당초등학교로 갑니다.

문영근의원

원당초등학교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5구역은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문영근의원

5구역 세대수가 얼마?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400세대입니다.

문영근의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역말저수지 위에 세대수가 몇 세대 들어선다고 하신 거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2,600세대.
명철

김명철의원

그리고 옆에 마을 있는 쪽으로 또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원당7구역요.
명철

김명철의원

거기가 몇 세대수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아직 들어온 것이 없어서요. 세대수는 저희가 아직.
명철

김명철의원

거의 합치면 4천 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4천 세대 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쪽을 같이 연계해서 학교가 다시,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 또 들어설 때 여기도 학교 문제가 또 대두될 텐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지곶초등학교 같은 분교형태의 학교들이 또 생겨날 것이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시가 학교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이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비해야 되지 않나?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7구역 하고 원동3구역 사업자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신설이 가능하거든요. 4천 세대가.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말 동네에도 들어설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래서 원동3구역에서 양보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를 하나 승인을 받아서 신설하는 게 더 맞는.
명철

김명철의원

그게 더 맞는 것인데요. 원당초등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신설하는 게 두 개를 같이 맞물려서 한번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사업자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증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은 바보가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시에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업자들 가지고는 자기네들은 분명히 학교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 하고 뭐 하고 자기네 구역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하려고 들겠죠. 그것을 시에서 학교문제나 앞으로 들어서는 구역들에 대한 문제들은 주도적으로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의장

학교 신설하는 게 4천 세대 이상인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손정환의장

4천 세대, 교육부에서 방침이 섰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지금 원동3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신설 여건에 절반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증설로 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로.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급 증설을 해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협의의견이 오다보니까 원동3구역에서는 7구역하고 협의를 안 해도 자기네들은 학교 수용이 가능하니까 추진을 하려고 들죠. 7구역에서는 3구역하고 같이 해서 신설을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협상이 조금 서로가 입장차이가 있어요.

손정환의장

의원님들의 의견제시니까 나중에 그 의견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기본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지역하고 요거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가 평택시와 오산시와의 경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바로 담벼락 뒤에 있는 학교가 갈곶초등학교인데 거기를 두고 멀리 있는 대원초등학교인가요? 그쪽으로 가야 하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20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손정환의장

아쉬움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경계지역의 도로 진입로 문제를 한꺼번에 일괄돼서 처리 안됐을 때의 문제라 이것은 지자체와 지자체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11항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간선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희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거수 보호 문제 때문에, 김영희 의원 여지까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희 의원님 특별히 더 의견제시할 부분 있으신가요?

김영희의원

아니요.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정환의장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의원

10페이지 대지의 모양이 여기에서는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이 밑에 부정형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모양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LH 세교2지구 부지입니다.

문영근의원

부지인데 거기는 뭐로?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공동주택입니다.

문영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래 부지하고 위에 부지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정형화 시키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사각되는 부지에 시설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약간 서로가 협의해서 모양을 정형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어차피 LH부지도 공동주택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쌍용제지도 공동주택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배치할 때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섹터로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영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건으로 우리가 의견을 넣어야 되지 않냐, 이 모양의 부정형의 내용하고 여기 부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하면 그런데 이 아래 부지는 불편함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약간 정형화 시켜 주는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지나친 얘기인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근의원

위에 부분은 기업형 임대주택용지다 보니까 아파트 형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아파트죠. 다 아파트입니다.

문영근의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밑에는 땅 모양이 이렇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여기도 아파트이고요. 다 아파트이고 이거는 근생, 여기는 단독주택이고요. 여기도 다 공동주택입니다.

문영근의원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도 LH에서 더 고민이 될 얘기겠지만 협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쌍용제지의 추진은 최고의 걸림돌이 초등학교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림돌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동향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교육부에서 4천 세대를 고수하고 있어서 신설승인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그나마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세교2지구가 조만간에 다 입주가 되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게 추진이 안 되게 되면 흉물스럽게 계속 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공업용지로 계속 남게 되면 결국은 사업주는 물류센터밖에 들어올게 없거든요. 그런 게 신청될까봐 저희 도시과에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공업용지에서 물류센터가 가능하거든요. 잘 고민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의원

지금 여기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것은 LH에서 분양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은 국토부에서 개발승인이 다 난 거죠.

문영근의원

사실 오산이 단독주택부지가 미분양이 이전에 세교.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1지구에서 미분양 되었다가 현재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문영근의원

분양되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김영희의원

기업형 임대주택이 아까 33평이라고 했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주가 33평이고요.

김영희의원

그런데 여기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면적이 50.395.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전용면적.

김영희의원

전용면적?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손정환의장

문영근 의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문영근의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하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알박기라고 그전에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전에 외국자본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세교지구 했었을 때 제척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나와 있고 또 그림도 지금 틀려지잖아요. 조금 전에 김영희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임대주택건에 대해서 물을게요. 세교1지구와 2지구 했었을 때 1지구의 임대주택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2지구는 그 비율을 합산해서 낮추느라고 노력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낮춰준 세교2지구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김영희의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손정환의장

또 한가지 요즘에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 아닌 임대주택이 양산되고 있어요. 본 의원 입장에서는 건전한 중산층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정주율도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앞장서서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조금 전에 모양 자체도 같은 도시계획 자체 내에서였는데 문영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형화도 안 되어 있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 또 경계도 보면 이상해 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계획상태에 있고 LH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존치를 해야 될 부분, 학교문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지금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손정환의장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국가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인데 의회에서 의견제시해서 명확하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결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5월 15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으로 장소이동)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안건협의 시작

15시17분 안건협의 종료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21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