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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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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대리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 의장님께서 사정상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기에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5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4.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장인수의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과 대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택시쉼터의 위탁과 대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4조제3항의 택시쉼터의 운영시간에 관한 조항을 제4조 본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적용 등의 규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안 제6조로 조항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대리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손정환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이 수정발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동의안은 5월 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7. 오산(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8.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간선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9.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5월 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등 4건에 대하여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초등학교 학생 수요와 관련하여 기존 원당초등학교 증설을 통한 단편적 대책보다는 인접 사업구역인 원동7구역 등과 연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의 및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산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사업구역과 단절된 평택시 경계지역에 대하여 도로개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평택시 등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요와 관련하여 기존 대원초등학교 증설을 통한 단편적 대책보다는 안전 등을 위하여 대원초등학교 외에 가까운 갈곶초등학교도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간선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과 연접한 부정형 사업구역에 대하여 부지교환을 통해 정형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사업구역 개발에 따른 남촌오거리 등 주변지역 교통량 급증으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바, 교통량 분산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등 4건에 대한 의회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대리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김명철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김명철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간선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별다른 의회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김명철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6월 15일 개회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2일부터 6월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오산시 4국 21과, 2관, 3사업소, 6동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하여 사전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자료를 제출받아 당일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님을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은 오산시 국장, 사업소장,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과장, 동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및 본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하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창의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 자료와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 5월 31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대리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문영근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