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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2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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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생활편익과 경제활동 비용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1조 제2항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자동차, 동물 및 식물,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및 창고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5.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ㆍ장인수 의원 공동발의)(손정환ㆍ이상수 의원 찬성) (10시23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