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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2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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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대한 사무가 광역자치 사무로 오산시의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오산시장의 약칭을 삽입하고 제출안 제10조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광역사무로 오산시의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김지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서 장애인 및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의 설치 및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제출안 제16조의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