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위원 2016년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문영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권순학, 김태훈 세무사와 안병욱, 안옥렬 금융회계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4월 19일 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검사위원 교육과정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 및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분야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 조치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통계목 착오편성 등의 사유로 예산전용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목 해소를 정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대비 초과세입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 추경금액이 1,28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집계될 필요성은 있으나 보수적 내용이 과다한 경우 당해 세입기간 중 세수 추정금액 증가로 불필요한 추경편성으로 예산편성의 적법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한, 주민숙원사업 등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2016회계연도의 경우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이 72.8%에 불과한바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세출분야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전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편성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적정하게 세출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력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소요예산은 산정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넷째, 채무분야의 경우 우리시의 채무는 2015년도 말 156억 원 대비 2016년도 말 0원으로 채무상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5명 모두는 비록 20일간의 짧은 결산검사기간이였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검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료가 오산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의에 충분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사기간 중 아쉬웠던 점은 능력 있는 세무사와 금융인 등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위촉되어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지만 다음부터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직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각종 보고와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오산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