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겸직금지에 대해서 459페이지에 보면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명시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조 처리결과의 통보에서도 보면 1항과 2항이 보니까 다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하나로 합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해야 된다.
옴부즈만은 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 보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회기 때 보고하는 것인지, 비회기 때도 보고하는 것인지 특별 보고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3명,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지금 표기해 놓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