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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2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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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민간과 공공을 모두 열어 놨다는 뜻이죠. 옥외광고사업자 하고 협회측만 하게 된다면 무슨 사돈 맺은 것도 아니고 여기 하고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는 한이 있어도 법에서는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사후관리까지 전부 규정이 없어요. 선행절차인 의회동의 부분까지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위탁 조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조례에서라도 절차와 방법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하는 것까지 넣어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여다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